3단계 격상 코앞인데.. 격상되면 달라지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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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상향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이와 같은 확산세가 지속된다면 3단계 격상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3단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며 "그 효과에 대한 확신과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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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상향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지난 13일 신규 확진자 수는 1030명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확산세가 지속된다면 3단계 격상 가능성이 높다. 3단계로 격상되면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을 의미한다. 전국 주 평균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급격한 환자 증가 시 병상 수용 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2.5단계까지와 달리 전국 단위의 조치다. 기존처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단계를 조절할 수 없다.
3단계에서는 필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 이용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10인 이상 모임·행사, 스포츠 경기는 전면 중지된다.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은 휴원하고, 학교도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직장은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를 의무화해야 한다. 종교활동은 1인 영상만 허용한다.
식당과 카페는 시설 면적 8m²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지만, 2.5단계와 운영 시간은 동일하다.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을 허용하며, 음식점은 21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KTX, 고속버스) 등은 운행을 50%로 감축한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3단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며 "그 효과에 대한 확신과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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