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대 소송에, 단체 삭발까지.. 집단행동 나선 학원가·실내체육시설

2020. 12. 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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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과정에서,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사교육계와 실내체육시설 업계가 집단행동에 나섰다.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실내체육시설 업계는 오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삭발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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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계·실내체육시설 업계 "형평성의 문제" 강조
코로나학원비대위, 15일 정부 상대 손배소 예정
실내체육시설 업계, 16·18일 집회에서 삭발식도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관련 ‘수도권 학원 집합 금지 행정명령 철회’ 촉구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과정에서,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사교육계와 실내체육시설 업계가 집단행동에 나섰다. 사교육계는 오는 15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실내체육시설 업계는 오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삭발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14일 일부 수도권 학원 원장들로 구성된 ‘코로나학원비대위’(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15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소송인원은 192명, 청구 취지(소가)는 약 9억6000만원이다. 이들은 15일 이후에도 추가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비대위 측 법률대리인 송경재 변호사(법무법인 예현)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당초 200~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소송에 참여할 것을 희망했으나, 소송의 편의를 위해 192명만 우선 1차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고 2차적인 소송인단도 계속 모집 중”이라며 “화요일 정도로 접수 시점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구 취지(소가)는 일률적으로 1인당 500만원으로 계산해 총 9억6000만원”이라며 “청구 이후 나중에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함에 따라 소가를 감축하거나 확장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 측은 이번 소송이 업종에 상관없이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상 방역 협조를 위한 운영정지(집합금지) 시 제대로 된 손실 보상 규정이 없는 ‘형평성’을 지적하는 공익적 취지라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비록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형태이긴 하지만, 원고들이 필요한 건 돈보다는 제대로 된 손실 보상에 관한 규정의 미비함이 해결되는 것”이라며 “업종과 관계없이 최소한 국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장받아야 하지 않겠냐는 공익적 취지에서 이번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 폐쇄·업무정지 등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외 업종에 대한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아울러 실내체육시설 업계 역시 집단행동에 나섰다. 사단법인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와 헬스관장연합회 등은 오는 16일 정오 국회의사당 앞에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와 관련,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기자간담회와 삭발식을 진행한다. 이들은 오는 18일엔 경기도청 앞에서, 20일엔 청와대 앞에서도 간담회를 진행한다. 또한 이들 역시 현재 정부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법률적 검토 중이다.

집회 주최 대표 격인 김성우 용산 스카이피트니스 관장은 “거리두기 3단계라면 우리 역시 무조건 동참하겠지만, 거리두기 2.5단계임에도 시간적 제한도 아니고 집합금지를 당한 것은 형평성의 문제”라며 “생존권과 더불어 마스크 착용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실내체육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16일 국회의사당과 18일 경기도청에서 하는 집회에서 삭발식을 같이 할 예정”이라며 “9명 이하만 집회가 가능해 6명은 삭발을 하고 3명은 옆에서 함께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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