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성윤·박은정 검찰 고발.."불법 수사자료 尹징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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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 단체는 이 지검장과 박 담당관이 불법적으로 수사 중인 자료를 받아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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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검장 직권남용죄..박 담당관 4개 혐의 적용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 단체는 이 지검장과 박 담당관이 불법적으로 수사 중인 자료를 받아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4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검사장과 박 담당관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박 담당관을 이번을 포함해 총 3차례 고발했다.
이 지검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를, 박 담당관에게는 Δ통신비밀보호법 위반 Δ공무상 비밀누설죄 Δ직권남용죄 Δ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적용했다.
법세련은 "박 담당관은 지난 10월 '채널A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채널A 사건과 관련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 기록을 복사하겠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한 검사장과 윤 총장 및 부인과의 통화기록, 한 검사장의 통화내역 분석보고서까지 모두 요청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1부가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이의 통화기록만 주겠다'고 하자 이 지검장은 형사1부장에게 '다른 통화 내역도 주라'고 강압적으로 지시를 하고 박 담당관도 '감찰방해'라며 형사1부장을 압박하여 자료를 받아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법세련은 "이 지검장과 박 담당관이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강압적으로 지시하여 형사1부로부터 수사 중인 자료를 받아내 공개한 것은 중범죄일 뿐만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며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여 이 지검장과 박 담당관을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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