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도둑 맞지?" 30분간 잔혹 폭행치사 40대, 2심도 중형

김정화 2020. 12. 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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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 말에 대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30분 동안 때려 살해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40대에게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집에서 휴식 취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 구타를 당해 여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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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12.14.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묻는 말에 대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30분 동안 때려 살해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40대에게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검 결과 갈비뼈 대부분 골절, 척추뼈 골절 등이 확인된 점, 범행 시간이 약 30분으로 상당히 긴 점, 피고인 손등 뼈가 골절된 점 등에 비춰 폭행의 정도가 매우 잔혹했음을 알 수 있다"며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선고한 형은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도둑으로 몰아붙이며 주먹, 발로 피해자 얼굴, 배 등의 부위를 30여분간 무차별적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원심 재판에서 "때려 숨지게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며 "삼촌 집에 도둑 들었다는 소식 들어 절도범으로 생각해 때렸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집에서 휴식 취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 구타를 당해 여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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