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은정, 예비위원에".. 尹 징계심의 활약 가능성

구승은 2020. 12. 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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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징계위원으로 활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국민일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지난 10일 징계위 '1차 기일' 당시 불출석한 최태형 변호사를 대신할 예비위원 후보로 임 연구관이 있다는 것이다.

임 연구관이 실제 징계위원을 대신해 심의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하는데, 아직 결정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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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 뉴시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징계위원으로 활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국민일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지난 10일 징계위 ‘1차 기일’ 당시 불출석한 최태형 변호사를 대신할 예비위원 후보로 임 연구관이 있다는 것이다. 평소 윤 총장에 대해 ‘쓴소리’를 계속해 왔고 윤 총장 직무정지·징계 사태에서도 소신 발언을 해온 임 연구관이라서 귀추가 주목된다.

윤 총장 징계위 핵심 관계자는 1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임은정 검사가 예비위원이어서 본위원 ‘대타’로 임 검사를 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연구관이 실제 징계위원을 대신해 심의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하는데, 아직 결정되진 않았다. 검사징계법은 위원장이 지정한 본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총장 징계위는 7명 중 징계 청구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외부위원인 최 변호사가 빠진 채 5명이 지난 10일 1차 기일을 열었다. 이때 최 변호사를 대신해 임 부장검사를 넣으려는 논의가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징계위원들은 의사정족수인 과반(4명)을 충족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판단, 임 부장검사를 넣지 않았다. 징계위 핵심 관계자는 “임은정 검사를 넣으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하지만 1차 기일 중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자진회피해 4명이 되면서 추가적인 이탈이 있을 경우 의결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검찰 일각에서는 “추가 이탈이 발생할 경우 그 자리에 임 부장검사가 들어가는 것 아니냐”며 “이해충돌 문제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내 자성’과 ‘친정권 기회주의’로 평판이 양분된 임 연구관의 이번 징계위 참여 가능성은 검찰 안팎에서 큰 이슈가 될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사징계법상 애초 지정돼 있어야 할 예비위원 3인이 제대로 지정돼 있지 않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는 검사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예비위원 3명을 둔다. 윤 총장 특별변호인들이 이 예비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도 했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3명이 지정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임 연구관은 지난 10일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지난 9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발령 직후부터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거듭 요청하는 제게 ‘감찰 말고 감찰정책연구만 하기를 원한다’는 총장의 의사가 계속 전달됐다”고 했다. 임 연구관은 이를 부당하게 여겨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를 면담했고, 이때 ‘불공정한 감찰 우려’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임 연구관은 이때 “검찰공화국 철옹성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SNS에 썼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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