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가게 뒤편 통로에 물건 쌓아 영업방해한 2명 벌금형

유재형 2020. 12. 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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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가게 통로에 물건을 쌓아 놓아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한 업주와 그 업주의 아들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문기선)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8·여)씨와 A씨의 아들 B(42)씨에게 각각 벌금 3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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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옆 가게 통로에 물건을 쌓아 놓아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한 업주와 그 업주의 아들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문기선)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8·여)씨와 A씨의 아들 B(42)씨에게 각각 벌금 3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울산 동구에서 횟집을 운영하던 A씨와 B씨는 이전부터 같이 사용하던 해수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옆 가게의 뒷문 통로에 세탁기와 냉장고, 바구니 등 쌓아 놓아 통로의 3분의 2 정도를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통로는 횟집 건물의 뒤편에 주차장이 있어 차량 이용 손님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었다.

A씨와 B씨는 법정에서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게 뒤편 공간에 물건을 쌓은 것으로, 사람이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통로에 적치한 물건들은 사용하지 않는 세탁기, 냉장고 등으로, 원래 따로 보관하고 있던 장소가 있었다"며 "해수를 나눠 쓰지 않는 것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해당 물건들을 옮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은 공간으로 손님이 드나드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손님이 함께 오는 경우, 좁은 통로를 한 사람씩 지나야 하는 불편이 초래됐다"며 "비록 피해자 횟집에 정문이 별도로 있다고 하더라도 차량을 이용 고객들의 뒷문 이용 비중이 상당히 커 피고인들의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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