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에 '성노예 계약서' 작성 강요한 40대 징역 1년

박세진 기자 2020. 12.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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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를 감금하고 성노예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40대 남성이 징역 1년형에 처해졌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최진곤)는 감금 치상과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후 A씨는 겁에 질린 B씨가 계약서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뒤따라가 허리를 붙잡고 다리를 밀치는 등 10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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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가사도우미를 감금하고 성노예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40대 남성이 징역 1년형에 처해졌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최진곤)는 감금 치상과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7시쯤 부산 부산진구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 업체를 통해 고용한 여성 B씨(48)를 방으로 들어오도록 했다.

이어 A씨는 B씨에게 "청소 상태가 마음에 안 든다. 컴플레인을 걸겠다"며 미리 작성해 둔 '성노예 계약서'를 건넸다.

A씨는 '이름과 서명을 하지 않으면 회사에 컴플레인을 걸고 집에서 나가지 못 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B씨를 협박해 서명하도록 했다.

B씨는 A씨가 청소업체에 컴플레인을 할 것이 걱정돼 이름을 적고 사인까지 했다.

이 계약서에는 '지금부터 나는 죽을 때까지 시키는 대로 하며 몸과 육체를 바친다', '당신의 모든 복종명령을 절대 따르며 당신의 영원한 노예가 될 것을 약속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후 A씨는 겁에 질린 B씨가 계약서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뒤따라가 허리를 붙잡고 다리를 밀치는 등 10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씨는 무릎과 어깨 등을 다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범행 일부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을 뿐만 아니라 피해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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