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3단계 시행되면 우리일상 어떻게? [O/X로 짚기]
그러나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우리 일상은 정말 많이 달라진다. 지금도 수도권에서는 2.5단계 조치가 시행돼 많은 부분에서 제약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단계가 상향되면 필수시설을 제외한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사실상 '셧다운' 조치를 당하게 된다.
코로나 방역 마지막 방역조치 단계인 ‘3단계(전국적 대유행)’가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3단계가 시행될 경우 개별 시민들의 준수 지침 사항을 O/X로 짚어본다.
■10명 모이면 안 되나? (O)
10명이 모일 생각을 애초에 하면 안 된다. 식사, 모임, 행사 어떤 형태든 불가다. 어떻게든 9명을 맞추라는 게 아니라 되도록 모임 자체를 갖지 말라는 게 취지다. 예외는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가족 한정 장례식뿐이다.
■식당 아예 못 가나? (X)
식당은 오후 9시까지 운영이 유지된다. 다만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10명 넘는 식사자리는 안 된다. 카페는 매장 착석 손님을 아예 받을 수 없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역시 인원 제한 기준이 적용된다.
■뷔페는? (O)
3단계에서도 뷔페는 운영된다. 다만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을 사용한 전후로 손소독제나 비닐장갑 사용이 필수다. 또 음식을 담기 전 대기 시간에는 뷔페 이용자 간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
■사기업도 전 직원 재택근무? (△)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필수인력 외’ 직원들은 모두 재택근무에 들어가야 한다.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라 민간기업에서도 해당 조치를 따라야 한다.
■어린이집, 특수학교도 문 닫나?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계속 제공된다. 다만 이들 기관을 비롯한 사회복지이용시설에는 휴관·휴원이 권고된다. 초·중·고교는 100% 원격수업 전환이다.
■미용실, 네일샵과 피부 관리샵 이용할 수 있나? (X)
미용실과 네일샵 등 이·미용업은 전면 문을 닫는다. 2.5단계에서는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했던 것에서 한층 강화되는 조치다.
■백화점에서 장보기 가능한가? (X)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 점포는 집합이 금지된다. 다만 마트와 편의점, 슈퍼마켓과 소매점포는 '집합금지 제외 시설'로 분류돼 문을 연다.
■호텔과 모텔, 고시원 이용은? (O)
호텔과 모텔, 고시원 등은 집합금지 제외 시설로 분류돼 3단계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노래방은? (X)
유흥시설 5종(클럽,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헬스·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요가·필라테스 학원,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원격수업은 가능)는 모두 집합금지 대상이다. 이들 시설은 시간과 무관하게 사실상 ‘영업금지’라 출입할 수 없다.
■결혼식장 (X) 장례식장 (△)
결혼식장은 아예 문을 닫아야 한다. 장례식장 출입은 가족에 한정된다.
■스터디카페 가능한가? (X)
스터디카페는 물론 독서실도 출입 불가하다. 영화관·공연장·PC방·오락실·멀티방 역시 마찬가지로 운영이 중단된다.
■교회 가도 되나? (X)
절대 안 된다. 예배, 기도 등 2명 이상이 모이면 안 된다. 종교단체 주관의 어떤 모임이나 식사도 금지된다. 온라인 영상의 경우도 1인 출연에 한해 허용된다. 구체적인 조치 대상은 단계 격상이 결정된다.
■목욕탕 이용 가능? (△)
출입은 가능하다. 다만 16㎡당 1명으로 손님 수를 제한해야 한다. 하지만 찜질·사우나 시설을 종전과 마찬가지로 전면 운영이 금지된다.
■국공립 도서관·박물관·미술관 갈 수 있나? (X)
국공립시설에는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이 중단 지침이 떨어진다. 2.5단계에서는 체육시설과 경륜·경마 시설 외에 30% 인원이 제한됐지만 3단계로 격상되면 문화센터와 도서관·박물관 등이 실내·외 구분 없이 문을 닫는다.
■스포츠 경기는 계속 진행되나? (X)
무관중으로 경기를 진행했던 2.5단계와 달리 3단계에서는 경기 자체가 중단된다. 관중 여부와 상관없이 경기는 일체 불가하다.
■KTX와 고속버스 예매 제한되나? (O)
KTX와 고속버스는 전체 수용 인원은 50% 이내로 예매가 제한된다. 2.5단계에서는 예매 제한이 ‘권고’됐지만 3단계에서는 예매 인원을 한정한다. 다만 항공기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다.
3단계 격상기준은 최근 1주간 일일 지역발생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 또는 전날 대비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등 급격히 환자가 증가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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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김나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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