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3단계 시행되면 우리일상 어떻게? [O/X로 짚기]

김태일 2020. 12. 14. 12:2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30명이 발생하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 강화 조치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 13일 신규 확진자가 1030명 쏟아지며 코로나19가 우리나라를 덮친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요구 여론은 더욱 힘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지금 확산세를 못 꺾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우리 일상은 정말 많이 달라진다. 지금도 수도권에서는 2.5단계 조치가 시행돼 많은 부분에서 제약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단계가 상향되면 필수시설을 제외한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사실상 '셧다운' 조치를 당하게 된다.

코로나 방역 마지막 방역조치 단계인 ‘3단계(전국적 대유행)’가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3단계가 시행될 경우 개별 시민들의 준수 지침 사항을 O/X로 짚어본다.

■10명 모이면 안 되나? (O)
10명이 모일 생각을 애초에 하면 안 된다. 식사, 모임, 행사 어떤 형태든 불가다. 어떻게든 9명을 맞추라는 게 아니라 되도록 모임 자체를 갖지 말라는 게 취지다. 예외는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가족 한정 장례식뿐이다.

■식당 아예 못 가나? (X)
식당은 오후 9시까지 운영이 유지된다. 다만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10명 넘는 식사자리는 안 된다. 카페는 매장 착석 손님을 아예 받을 수 없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역시 인원 제한 기준이 적용된다.

■뷔페는? (O)
3단계에서도 뷔페는 운영된다. 다만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을 사용한 전후로 손소독제나 비닐장갑 사용이 필수다. 또 음식을 담기 전 대기 시간에는 뷔페 이용자 간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

■사기업도 전 직원 재택근무? (△)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필수인력 외’ 직원들은 모두 재택근무에 들어가야 한다.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라 민간기업에서도 해당 조치를 따라야 한다.

■어린이집, 특수학교도 문 닫나?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계속 제공된다. 다만 이들 기관을 비롯한 사회복지이용시설에는 휴관·휴원이 권고된다. 초·중·고교는 100% 원격수업 전환이다.

■미용실, 네일샵과 피부 관리샵 이용할 수 있나? (X)
미용실과 네일샵 등 이·미용업은 전면 문을 닫는다. 2.5단계에서는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했던 것에서 한층 강화되는 조치다.

■백화점에서 장보기 가능한가? (X)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 점포는 집합이 금지된다. 다만 마트와 편의점, 슈퍼마켓과 소매점포는 '집합금지 제외 시설'로 분류돼 문을 연다.

■호텔과 모텔, 고시원 이용은? (O)
호텔과 모텔, 고시원 등은 집합금지 제외 시설로 분류돼 3단계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노래방은? (X)
유흥시설 5종(클럽,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헬스·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요가·필라테스 학원,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원격수업은 가능)는 모두 집합금지 대상이다. 이들 시설은 시간과 무관하게 사실상 ‘영업금지’라 출입할 수 없다.

■결혼식장 (X) 장례식장 (△)
결혼식장은 아예 문을 닫아야 한다. 장례식장 출입은 가족에 한정된다.

■스터디카페 가능한가? (X)
스터디카페는 물론 독서실도 출입 불가하다. 영화관·공연장·PC방·오락실·멀티방 역시 마찬가지로 운영이 중단된다.

■교회 가도 되나? (X)
절대 안 된다. 예배, 기도 등 2명 이상이 모이면 안 된다. 종교단체 주관의 어떤 모임이나 식사도 금지된다. 온라인 영상의 경우도 1인 출연에 한해 허용된다. 구체적인 조치 대상은 단계 격상이 결정된다.

■목욕탕 이용 가능? (△)
출입은 가능하다. 다만 16㎡당 1명으로 손님 수를 제한해야 한다. 하지만 찜질·사우나 시설을 종전과 마찬가지로 전면 운영이 금지된다.

■국공립 도서관·박물관·미술관 갈 수 있나? (X)
국공립시설에는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이 중단 지침이 떨어진다. 2.5단계에서는 체육시설과 경륜·경마 시설 외에 30% 인원이 제한됐지만 3단계로 격상되면 문화센터와 도서관·박물관 등이 실내·외 구분 없이 문을 닫는다.

■스포츠 경기는 계속 진행되나? (X)
무관중으로 경기를 진행했던 2.5단계와 달리 3단계에서는 경기 자체가 중단된다. 관중 여부와 상관없이 경기는 일체 불가하다.

■KTX와 고속버스 예매 제한되나? (O)
KTX와 고속버스는 전체 수용 인원은 50% 이내로 예매가 제한된다. 2.5단계에서는 예매 제한이 ‘권고’됐지만 3단계에서는 예매 인원을 한정한다. 다만 항공기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다.

3단계 격상기준은 최근 1주간 일일 지역발생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 또는 전날 대비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등 급격히 환자가 증가하는 경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다중이용시설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집합금지 #3단계 #사회적거리두기3단계 #격상 #코로나3단계 #코로나19확진자 #3단계격상 #코로나193단계 #최후의조치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김나경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