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차문 안 열린 테슬라 논란..다른 제조사는 어떨까

조재현 기자 2020. 12. 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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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테슬라 전기차가 아파트 주차장 벽면에 충돌한 뒤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테슬라 차에 대한 안전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차를 실제 운전한 대리기사가 '급발진'을 주장,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전자식 히든 타입 도어 핸들(손잡이)' '팔콘 윙' 등 일반 양산차와는 다른 테슬라 차량만의 특징으로 인해 인명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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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X, 도어 핸들 전기 스위치 방식..전원 끊기면 외부서 문 못 열어
현대차·토요타·폭스바겐 등 기계식 연결로 위급 시 수동 조작 가능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테슬라 모델X 화재 현장의 모습. (용산소방서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지난 9일 테슬라 전기차가 아파트 주차장 벽면에 충돌한 뒤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테슬라 차에 대한 안전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차를 실제 운전한 대리기사가 '급발진'을 주장,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전자식 히든 타입 도어 핸들(손잡이)' '팔콘 윙' 등 일반 양산차와는 다른 테슬라 차량만의 특징으로 인해 인명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고 차량의 경우 차체 전원 공급이 끊겨 구조대가 외부에서 문을 쉽게 열 수 없었다는 점에서 그동안 완성차 업계가 꾸준히 제기해온 테슬라의 '안전' 이슈가 재차 불거지는 모양새다.

1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 X 롱레인지 모델이 벽과 충돌했다. 이 충격으로 불이 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가 숨졌다.

당시 사고차를 운전한 대리기사 A씨가 경찰에서 '차가 급발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차량 자체 결함 또는 운전 미숙 여부에 대한 진실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완성차 업계에서는 일차적인 사고 원인을 떠나 전기차의 차량 제어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 차량인 모델X에는 일반 승용차와 달리 문을 여는 도어 핸들이 없다. 도어 핸들이 있는 부분을 터치하면 자동으로 열리는 방식이다. 디자인적 기능 외에도 공기저항을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테슬라의 경우 차량 구동에 사용되는 메인 배터리 시스템 외에 별도 배터리가 문 개폐, 실내조명 등을 담당한다. 그러나 문제는 기계적인 연결 없이 전기 스위치 방식으로만 설계돼 전력 공급이 끊기면 외부에서는 문을 열 수 없다는 점이다.

양산차에는 충돌 및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승객 구조를 위해 잠금장치가 해제되도록 하는 기능이 적용돼 있다. 하지만 이번 모델X의 경우 화재로 차량 내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서 외부 도어 핸들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차주 역시 의식을 잃은 상태라 내부에서 문을 열고 탈출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테슬라 모델X. (뉴스1 DB) © News1

업계 관계자는 "테슬라 모델X의 외부 도어 핸들은 전기 스위치 방식으로만 구성됐다"며 "이번 사고처럼 충돌 후 화재로 인해 전원이 차단되면 테슬라 차량은 잠금 해제 상태라도 외부에서 문을 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내 법규와도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모든 차량은 충돌 후에도 좌석 열 당 1개 이상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실제 현대·기아차는 차량의 전원 상실 여부와 무관하게 문을 열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토요타와 폭스바겐, 제너럴모터스(GM) 등 글로벌 완성차 업계 역시 마찬가지다.

현대·기아차 모델의 외부 도어 핸들은 기계식이라 차량에 전원 공급이 안 되더라도 수동으로 조작해 열 수 있다. 특히 테슬라 모델X처럼 도어 핸들이 외부로 돌출돼 있지 않은 수소전기차 넥쏘의 경우에도 안전장치는 마련돼 있다.

넥쏘는 핸들이 잠금장치와 기계적으로 연결돼 사고로 전원이 차단되더라도 외부에서 문을 열 수 있다.

이 밖에도 해당 사고의 경우 주차장 벽면 충돌 당시 충격이 크지 않았기에 내연기관 차량이었다면 경상에 그쳤을 것이란 의견이 제기되면서, 배터리 충격으로 인한 전기차 화재 우려도 커진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충돌 사고 시 발화점이 될 수 있는 배터리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설계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cho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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