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징계위 앞두고 기록 추가송부..尹측 "수령 거부"(종합2보)

김가윤 2020. 12. 14. 1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로부터 "검찰과에서 징계기록을 추가 송부했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수령 및 열람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 검찰과에서 징계기록 추송기록과 감찰위원회 회의록이 왔다고 하면서 감찰위원회 회의록은 열람만 가능, 추송기록은 사본 교부 가능하다는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총장 측은 이날 법무부에 징계위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도 청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징계위 "검찰과서 추가기록 송부" 알려
"현실적으로 검토 불가" 수령·열람 거부
앞서 법무부서 제공한 '징계기록' 열람
"이정화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도 확인"
윤석열 측, '징계위원' 정보공개도 청구
임은정도 예비 징계위원?.."의논 없어"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김가윤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로부터 "검찰과에서 징계기록을 추가 송부했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수령 및 열람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처럼 전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 검찰과에서 징계기록 추송기록과 감찰위원회 회의록이 왔다고 하면서 감찰위원회 회의록은 열람만 가능, 추송기록은 사본 교부 가능하다는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이어 "내일 기일 준비로 현실적으로 검토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수령, 열람을 거부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은 추가로 송부된 징계기록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지 못한 채 15일 징계위 심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4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2.12.14. myjs@newsis.com

앞서 이날 윤 총장 측은 '판사사찰 의혹'에 대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의 보고서를 확인했다. 이번 징계와 관련해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됐던 이 검사는 '판사사찰 의혹'에 대한 법리 검토를 담당했다.

이 검사는 해당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보고서에 작성했지만 내용이 삭제됐다는 취지의 폭로를 한 바 있다. 윤 총장 측도 법무부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이 검사의 보고서는 있지만 일부가 삭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총장 측은 채널A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의 감찰·수사 방해 의혹 등에 관한 조서, 진술서 등을 열람했으며 이를 토대로 증인심문과 의견서 제출 등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울러 윤 총장 측은 이날 법무부에 징계위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도 청구했다. 윤 총장 측이 요구한 정보는 징계위 예비위원이 지명돼 있는지, 언제 지명됐는지 등이다.

이번 징계 사안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청구로 심의가 이뤄지는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추 장관은 위원장을 맡을 수 없다. 이에 법무부는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정 교수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기존에 지명돼 있던 예비위원 대신 정 교수를 갑자기 위촉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법무부의 의도대로 징계위를 이끌어가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정 교수가 징계위원으로 위촉된 시점, 위원장 직무 대리로 언제 지명됐는지 등에 대한 정보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그외 다른 위원에 대해서도 어떤 근거로 위촉했는지, 1차 징계 심의에 불참한 A변호사는 사퇴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2차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14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20202.12.14. myjs@newsis.com

한편, 일각에선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 예비위원 중 한 명으로 지명됐다는 얘기가 나왔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거나, 징계위원이 자진 회피를 해 절차 진행에 필요한 인원이 부족할 경우 임 연구관이 투입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임 연구관은 "위원회 구성은 끝났다. 위원이 아닌데 참석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며 선을 그었다.

위원장 직무 대리인 정 교수도 "임 연구관을 놓고 의논한 게 아니다"면서 "의사 정족수가 충족돼 예비위원으로 채울 필요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예비위원이 누구인지 확인조차 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yo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