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카페'인데..'무인·스터디'는 2단계 예외
[KBS 춘천]
[앵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이 되면, 카페 안에서는 음식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름에는 '카페'가 붙어 있는데, 매장 안에서 자유롭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카페'도 있습니다.
바로 '무인카페'와 '스터디카페' 얘깁니다.
노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춘천 동면에 있는 한 카페입니다.
가게 안이 텅 비어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면서, 매장 안에서 음료수를 마실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밤늦은 시간인데도, 실내에 학생들이 가득합니다.
이른바 '무인카페'입니다.
한 탁자에 두세 명씩 앉아 과자나 빵, 음료수를 즐깁니다.
일반 카페가 문을 닫자 여기로 몰린 겁니다.
[김형준/대학생 : "학교에서 제공하는 스터디룸도 개수에 한계가 있고, 학생들은 워낙 많다 보니까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보통 카페를 오는데 그 카페마저 닫아버리니까"]
스터디 카페 상황도 별다르지 않습니다.
좌석 띄어 앉기나 음식물 섭취 금지 같은 지침은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똑같은 카페 같지만, 방역 수칙 적용이 제각각인 이유는 카페마다 '업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카페는 대부분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무인카페는 보통 자판기판매업, 스터디카페는 자유업으로 신고돼 있습니다.
음식점은 단속 대상인 반면, 자판기판매업과 자유업은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 업종을 바꾸는 카페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스터디카페'의 경우, 얼마나 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함영주/춘천시 안전총괄담당관 : "스터디카페의 경우는 저희에게 신고된 게 없어 파악이 어렵거든요. 세무서에 협조 요청을 해서 스터디카페 신고 현황을 파악해서 방역 대책을 강구하도록."]
이런 식이라면, 자칫 일반 카페가 연쇄적으로 무인이나 스터디카페로 바뀌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
방역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노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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