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특수' 누렸던 골프장도 거리두기 3단계 되면 운영 중단

김민정 기자 2020. 12. 15.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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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올해 호황을 누렸던 골프장 역시 문을 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관계자는 "현재까지 실외 시설인 야외 골프장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기준은 없었다"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필수산업시설과 생계유지 외에는 모두 집합금지되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 제재가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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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올해 호황을 누렸던 골프장 역시 문을 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관계자는 "현재까지 실외 시설인 야외 골프장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기준은 없었다"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필수산업시설과 생계유지 외에는 모두 집합금지되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 제재가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골프장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조선DB

사실상 골프장도 계속 운영을 하도록 허용할 명분이 없어 다른 실외 체육시설과 함께 운영 중단 대상이 될 것이라는 의미다.

올들어 코로나 사태로 많은 체육시설들이 된서리를 맞았지만, 골프는 오히려 큰 인기를 누렸다.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큰 실내 체육시설과 달리 골프장은 넓은 외부공간에서 하는 스포츠로 코로나 감염 위험이 적다는 인식이 늘면서 이용객들이 증가한 것이다.

지난달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골프의 인기는 식지 않았다. 경기도의 한 골프연습장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로 제한된 곳은 실내 골프연습장 뿐이다"라며 "여전히 골프장은 연말까지 아침 7시 이전의 이른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예약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겨울철 사람들이 자주 찾는 스키장과 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도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을 받는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한 바 있다. 스키, 썰매 등과 같은 겨울 스포츠는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며 장비를 대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곤돌라, 리프트 등을 탑승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한 공간에 모이면 밀집·밀접·밀폐 이른바 ‘3밀’(密) 환경에 노출될 수 있어 코로나 감염 위험이 커진다.

빙상장 등 실내시설은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시설 면적 4제곱미터(약 1.2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2단계에서는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2.5단계부터는 운영 중단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스키장 등 실외 시설은 2.5단계에서는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3단계에는 집합이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거리 두기 3단계 때는 10명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가 모두 금지된다. 필수 산업시설과 식당, 상점, 의료시설 등이 아닌 대다수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거나 인원, 시간의 제한을 받게 된다. 약 45만개 시설이 문을 닫고, 약 157만개 시설의 운영이 제한된다.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거리 두기 단계를 독자적으로 완화할 수도 없다.

3단계가 발령되면 전국적으로 집합이 금지되는 시설은 최소 44만5392개에 이른다. 2.5단계(26만1833개)보다 약 18만3559개가 늘어난다. 새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곳은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이·미용실, 백화점 등이다.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홍보관,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2.5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영업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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