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도대체 이게 무슨"..자신과 조두순 나열한 매체 '박제'

박지혜 2020. 12. 1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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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지난 12일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과 자신을 나열한 한 매체에 발끈했다.

위키트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두순 출소 조국이 갑자기 '이 사람' 탓을 하고 있다 (전문)'이란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조두순이나 조국이나 ㅠㅠ"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위키트리는 "조두순 출소 논쟁에 끼어든 조국"이라고 수정했지만, 일부 누리꾼에 의해 '박제'되면서 당사자인 조 전 장관까지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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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지난 12일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과 자신을 나열한 한 매체에 발끈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도의 제목뽑기인가요?”라며 소셜뉴스 ‘위키트리’의 페이스북 캡처 화면을 올렸다.

위키트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두순 출소… 조국이 갑자기 ‘이 사람’ 탓을 하고 있다 (전문)’이란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조두순이나 조국이나… ㅠㅠ”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위키트리는 “조두순 출소 논쟁에 끼어든 조국…”이라고 수정했지만, 일부 누리꾼에 의해 ‘박제’되면서 당사자인 조 전 장관까지 알게 됐다.

사진=조국 법무부 전 장관 페이스북
조 전 장관은 조두순 출소 다음 날인 13일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주두순 12년형의 원인은 검사의 실수에 있었음을 잊으면 안된다”고 했다.

그는 “당시 경찰은 형법상 강간상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성폭력특별법 적용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이를 묵살하고 형법상 강간상해죄를 적용했다”며 “판사가 12년형을 선고한 후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여론이 들끓자 감찰이 이루어졌는데, 수사 검사는 고작 ‘주위’ 처분을 받았고 공판검사, 안산지청장 등은 아무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하던 당시 8세 어린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형기를 모든 마친 조두순은 12일 오전 6시46분께 출소해 현재 경기도 안산의 주거지에서 지내고 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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