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AI 확산 막는다'..경기도, 거점소독시설 31곳 운영
우영식 입력 2020. 12. 15. 09:08기사 도구 모음
경기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19개 시·군에 거점소독시설 31곳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거점소독시설은 차량소독시설로, 농장이나 축산시설을 방문하기 전에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금류 운반 차량의 바퀴,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이다.
축산 관련 차량이나 사람이 거점소독시설을 거치지 않고 축산시설을 방문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19개 시·군에 거점소독시설 31곳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여주에 이어 김포 가금류 사육 농가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차량과 사람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다.
![AI 방역 거점소독시설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12/15/yonhap/20201215090845363fyha.jpg)
거점소독시설은 차량소독시설로, 농장이나 축산시설을 방문하기 전에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금류 운반 차량의 바퀴,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이다.
기존에는 30곳을 운영했으나 최근 평택 팽성읍에 1곳을 추가 설치했다.
포천에 4곳, 파주와 이천에 각 3곳, 평택·연천·안성·여주·양평에 각 2곳, 용인·고양·화성·안산·남양주·시흥·김포·양주·광주·동두천·가평에 각 1곳이 각각 설치됐다.
축산 관련 차량이나 사람이 거점소독시설을 거치지 않고 축산시설을 방문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1일 적용된 행정명령에 따라 경기지역 축산차량은 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뒤 소독 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지난 14일부터는 특정 축산차량 외 가금류 사육 농가 진입 금지, 산란계(알을 생산하는 닭) 밀집사육단지 알 운반 차량 진입 금지, 산란계 농장 분뇨 반출 제한, 종란 운반 차량 종오리 농장(부화장) 진입 제한, 알 운반 차량 메추리 농장 진입 금지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등의 조치도 시행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축산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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