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요양병원 잇단 집단감염에 종사자 사적모임 금지 명령

오수희 2020. 12. 15. 09: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자 부산시가 강화된 방역 대책을 내놨다.

부산시는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는 15일 0시 요양병원 방역수칙 준수사항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시는 종사자의 각종 모임 참석을 금지해 적극적으로 외부 감염 요인을 차단하고, 내부적으로도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내려 2차 감염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른 병동 출입 금지 등 내부 방역수칙도 강화
명령 어겼다가 집단확진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
부산 요양병원 무더기 확진 촬영 강덕철 기자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최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자 부산시가 강화된 방역 대책을 내놨다.

부산시는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는 15일 0시 요양병원 방역수칙 준수사항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요양병원 대표자와 의료인, 간병인 등 종사자는 친목·동아리 모임 등 불필요한 사적 모임 참석이 금지된다.

의료 종사자 외 다른 직원 병동 출입 금지, 직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직원 식사 시간 병동별 교대 운영 등 내부 방역수칙도 강화된다.

시는 종사자의 각종 모임 참석을 금지해 적극적으로 외부 감염 요인을 차단하고, 내부적으로도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내려 2차 감염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행정명령을 어겼다가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면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을 포함한 구상권을 청구한다.

또 의료법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정지 15일과 1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위험시설인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선제 진단검사 주기를 4주에서 1주로 단축한다.

osh9981@yna.co.kr

☞ 홍진영 석사 논문 '표절' 잠정결론…'미우새' 하차할까
☞ "학생에 스트레스" 아동음란물 올린 일베교사의 변명
☞ "청소 불량하니 육체 바쳐라" 가사도우미에 성노예 강요
☞ '해운대 아파트가 뭐라고' 4명 아이 엄마와 혼인신고
☞ "너희 오빠 스파링하다 기절했어" 아들은 깨어나지 못했다
☞ 갑자기 늘어난 10·20대 배달오토바이 사고 배후엔…
☞ 9차 전력계획 정부안 나왔다…탈석탄·탈원전 '쐐기'
☞ 병원서 감염돼 격리치료 중 우울증 발병…투신 사망
☞ 집주인 "조두순 아내인지 모르고 계약했는데…"
☞ 장애 아들, 고독사한 모친 시신 지키다 전기 끊기자…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