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이동주 "임대료멈춤법, 재산권 침해? 상생하자는 것. 상생하면 각종 지원"

MBC라디오 2020. 12. 1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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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 임대료멈춤법 대상은 집합금지-집합제한명령 업종
- 임대료 멈춤하면 대출금 이자 상환유예-감면, 상환기간 연장
- 임대료 멈춤, 처벌조항은 없지만 강제성 있다
- 착한임대인운동 참여자는 내년 6월까지 조세지원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분들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인데요. 이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옥죄고 있는 가장 주된 요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어제 임대료멈춤법이 발의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 주인공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이동주 의원입니다. 바로 연결해서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 이동주 > 안녕하세요? 이동주입니다.

☏ 진행자 > 임대료멈춤법이라고 지금 전달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짧게 간략하게 말씀해주신다면.

☏ 이동주 >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된다는 뜻으로 임대료멈춤법으로 이름을 지었는데요. 정부가 코로나 감염병이 심각해지면 상업시설에 집합금지나 집합제한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게 하거나 혹은 최대 1/2까지만 청구할 수 있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 진행자 >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아예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집합제한명령이 내려지면 절반만 청구할 수 있게 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게 강제하는 내용입니까?

☏ 이동주 > 그렇습니다. 그동안 착한 임대인 운동이라고 해서 자발적인 참여로 저희가 사회적 운동을 하고 그에 따라서 조세 지원이라든가 이런 지원들을 해주긴 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임대료 감액을 착한 임대인들이 해줄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사실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랑 민간 갑을 간에 서로 동참을 해서 기존 자발적 상생보다 법에 근거해서 실질적 피해보상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 진행자 > 강제하는 거라고 했는데 만약 이걸 지키지 않으면 처벌까지 하는 겁니까?

☏ 이동주 > 아닙니다. 처벌조항은 넣지 않았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강제가 됩니까? 현 시장에서.

☏ 이동주 > 시장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정책을 많이 넣었습니다.

☏ 진행자 > 건물주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만약에 여기에 동참을 하면?

☏ 이동주 > 네.

☏ 진행자 > 인센티브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 이동주 > 일단 임대인들이 이런 임차인들에 대해서 임대료를 감액을 해주거나 받지 않거나 하면 아무래도 임대인들이 받게 되는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도 생길 것이고요. 대출상환에 대한 부분들도 부담이 생길 텐데 이것을 금융 당국과 조율을 해서 법안에는 이자상환을 유예하거나 감면하거나 그 상환기간을 연장시켜주거나 하는 방법을 마련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59**님이 딱 바로 그런 내용의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검토한다는, 이것도 검토 내지 추진 중인 거지 미리가 준비돼 있는 건 아니죠?

☏ 이동주 > 일단 법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게끔 해놨고, 법 제정과 동시에 금융당국하고 정책적으로 조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전에 했던 착한 임대인 운동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 깎아주면 세제지원 해주는 것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 이동주 > 일단 저는 금융지원을 제가 발의한 법안에 넣었고요. 세제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서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제 법안에는 앞에도 설명 드렸듯이 집합제한이나 집합금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법률로 명시해서 보호하고 지원해보자 이런 내용이고요. 앞서서 착한 임대인 운동은 이런 집합제한이나 집합금지 명령 말고도 일반적으로 갑을 간에 서로 상생 차원에서 임대인들이 자발적 참여시에 조세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내년 6월까지 시행되고 있는 것이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법안의 취지는 충분히 전달될 것 같은데요. 취지를 살리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먼저 공공부문이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세금이나 4대 보험료, 각종 전기료, 수도료, 이런 것들부터가 전부 다 감면해주는 이런 방안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이동주 > 일단 그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고려해봐야 된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낸 법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내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별도 정책으로 정부랑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진행자 > 듣는 국민 입장에서는 정부와 공기업이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임대인에게 동참을 하라고 해도 할까 말까인데 그런 공공요금이나 세금은 감면 안 해주면서 임대인에게만 하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동참 되겠느냐는 얘기는 따라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 이동주 > 그렇죠. 임대인들이 공과금이나 문제와 관련돼선 아무래도 대부분 임차인들한테 부과해서 걷어서 임대인들이 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아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 경우를 지금 염두에 두고 드린 질문이거든요.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 세금도 내야하고 전기료도 내야하고 보험료도 내야하고 다 내야 하는 거잖아요, 임차인이.

☏ 이동주 > 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이게 3, 4월경에 대구에서 확산됐을 때는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과금도 감면해주거나 이랬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병행되면 아무래도 이런 제가 낸 법안 외에도 좀 더 부가적으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좀더 촉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의원님께서 법안 발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금융지원과 같은 간접지원 말고 임대인에 대한 간접지원 말고 직접지원, 예를 들어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깎아주거나 이러면 그것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보조해준다고 하던데 혹시 이런 방안은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 이동주 > 저희도 캐나다나 호주, 미국 이런 사례를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캐나다 사례처럼 금융지원 시에 그 부분에 대한 국가 지원해주는 것도 같이 논의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차에 금융권에서도 사실은 세제 지원 같은 경우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세정책을 펴서 지원해줄 수 있는데 금융권의 이자 문제나 대출 원리금 상환 경우는 금융권에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걸 또 법으로 강제하게 되면 또 많은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정치하게 접근해야 된다 판단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그럼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긴급명령권 발동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이동주 >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도 함께 논의를 해봐야 될 텐데요. 일단 지금 코로나 단계에 더 가속화 되고 심각해진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함께 열어놓고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한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재산권 침해, 제한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 이동주 > 물론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산권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권 행사도 코로나 감염병 같은 전대미문 사태에서는 공공복리 차원에서 봤을 때 제한되는 것도 서로 상생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진 않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그런 상생하신다면 조세지원이나 금융당국에 협조를 구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도 포함돼서 함께 고려돼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 다음에 건물주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건물주도 천차만별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꼬마빌딩 하나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생활하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만약에 임대료멈춤법이 적용 되면 그분들 생계로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 이동주 > 그렇죠.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저희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시는 분들에 감액분의 50%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 대상이 지금 7500만 원, 연 임대소득이 7500만 원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것도 최소한 1억 이상까지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런 생계형으로 예를 들면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살펴봐야 될 분들 있으면 대상의 폭이나 혜택의 내용이나 이런 것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진행자 > 기준선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이동주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이동주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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