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하철 '노마스크 슬리퍼 폭행' 징역 3년 구형

이기상 2020. 12. 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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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 심리로 진행된 A(57)씨의 폭행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 선고를 이 판사에게 요청했다.

당시 A씨는 지하철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시끄럽게 떠든다고 하자, 슬리퍼로 피해자의 뺨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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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7일 당산역 지나던 지하철 2호선에서
승객 2명이 마스크 쓰라고 하자 폭행 혐의
검찰 "죄질이 상당히 불량" 징역 3년 구형
변호인은 "약이 듣질 않아, 병원 가던 길"
"적절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
[서울=뉴시스] = 지난 8월27일 당산역을 지나던 서울 지하철 2호선 안에서 한 50대 남성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승객의 목을 조르고, 신고 있던 슬리퍼로 얼굴을 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쳐)2020.08.28.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 심리로 진행된 A(57)씨의 폭행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 선고를 이 판사에게 요청했다.

검찰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지하철에서 대화하다 항의를 받자 피해자들을 무차별 폭행했다"면서 "수사 과정과 구치소 내에서도 난동을 부려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최근 약이 맞지 않아서, (사건 당일) 지인과 함께 병원으로 가던 길이었다"면서 "처방 받은 약이 듣지 않아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아서 범행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행동 때문에 피해를 준 점 깊이 반성한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말과 행실을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8월27일 오전 7시25분께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자신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지하철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시끄럽게 떠든다고 하자, 슬리퍼로 피해자의 뺨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말리는 다른 승객에게도 달려들어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들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어 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의정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 4월 형 집행이 종료됐으며, 누범기간 폭력으로 5회 이상 처벌받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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