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부터 셋째이상 자녀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이영성 기자 입력 2020. 12. 15. 11:30 수정 2020. 12. 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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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2년부터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에 따라, 내후년부터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는 정부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현재도 정부는 소득구간 8구간 이하인 3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생(첫째, 둘째, 셋째 구분없이)에 대해 연간 450만~52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지원 금액과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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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대책]소득구간 8구간 이하 3자녀 이상 가구 대상
2021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넓은 평형 이주시 우선권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 2020.11.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정부가 2022년부터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을 추진한다.

15일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이날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에 따라, 내후년부터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는 정부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즉, 소득구간 분위 기초생활수급자, 1~8구간까지 해당되는 가구 중 셋째나 넷째 등 자녀는 등록금을 내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다.

현재도 정부는 소득구간 8구간 이하인 3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생(첫째, 둘째, 셋째 구분없이)에 대해 연간 450만~52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지원 금액과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다.

이 같은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학자금 8구간 이하인 학생에게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8구간 이하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내를 의미한다.

또 정부는 다자녀 가구 주거지원 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이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아이 키우기 좋은 곳'에 다자녀가구 전용 임대주택 2만7500호를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 등으로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가 된 경우,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 시 우선권을 부여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중 연접한 소형평형 2세대를 1세대로 '그린리모델링(2021년 150호, 2022년 350호)'해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로 '저출산 대응을 위해 다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한다'는 인식을 지속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등 신속한 출생신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아동보호체계도 강화한다.

l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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