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면허,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없어도 양수 가능"

김기훈 2020. 12. 1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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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없어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개인택시면허를 양수(讓受)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및 무사고 경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올해 4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없는 자가용 운전자도 5년 무사고 경력을 갖추고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면허 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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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양수 요건 교통안전교육 내년 1월 4일 시행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내년부터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없어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개인택시면허를 양수(讓受)할 수 있게 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첫 개인택시면허 양수 요건에 맞도록 구성한 교통안전교육을 내년 1월 4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및 무사고 경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올해 4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없는 자가용 운전자도 5년 무사고 경력을 갖추고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면허 양수가 가능하다.

개인택시면허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은 경기도 화성과 경북 상주의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진행된다.

총 40시간(5일)의 교육을 마치고, 해당 교육과정 내 평가에서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사업용 운전경력을 대체할 수 있다.

첫 교육은 내년 1월 4일에 시작되며, 이달 28일부터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대부분 교육이 평가와 실습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교통안전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무분별한 시장진입을 막고자 현장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평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이번 교통안전교육 시행으로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이 더욱 용이해져 개인택시 운전자의 고령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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