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측 '하루 연장' 요청했지만 거부..최후진술 없이 종결

이보라·허진무 기자 2020. 12. 1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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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8명 중 3명 불참..추 장관측 한동수 감찰부장만 참석
오전엔 위원 기피 등 절차 심의, 오후부터 저녁까지 심문
재판부 사찰 문건, 검언 유착·한명숙 사건 감찰 놓고 '공방'

[경향신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징계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이용구 법무부 차관(왼쪽 사진부터) 등이 들어가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5일 2차 심의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징계위와 윤 총장 측은 저녁까지 증인들을 대상으로 심문을 했다. 징계위는 이날 윤 총장 측 최후진술을 듣지 않고 심의를 종결했다.

징계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오전 10시34분부터 오후 7시50분까지 약 9시간에 걸쳐 2차 심의를 진행했다. 추미애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사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위원장 직무대리)과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인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당연직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 4명이 참석했다. 징계위원 7명 중 지난 10일 1차 심의기일에서 위원직을 자진 회피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 외부인사 1명 등 3명이 불출석했다.

오전에는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절차상 문제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윤 총장 측은 정 원장과 신 부장에 대한 위원 기피 신청을 했지만 징계위는 모두 기각했다. 윤 총장 측은 정 원장이 추 장관의 징계 청구 이후에 신규 위촉돼 추 장관 측 의사를 반영할 우려가 있고, 신 부장은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인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서 KBS에 관련 의혹을 제보했다는 혐의로 고소돼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의 “법무부 장관이 빠진 자리에 예비위원을 지명해 징계위를 7명으로 다시 구성해야 한다”는 요청도 징계위는 거부했다.

징계위는 1차 심의에서 직권 채택했던 심 국장 증인심문을 돌연 취소했다. 심 국장은 출석 대신 의견서를 제출했다. 심 국장은 윤 총장의 핵심 징계 사유인 ‘판사 불법사찰’ 혐의의 근거인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통해 법무부에 제보한 의혹을 받는다.

오후에는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도 증인을 상대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다. 채택된 증인 8명 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증인 채택이 철회된 심 국장 등 3명이 참석하지 않았다. 증인으로 나선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은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관련자다. 손 담당관은 해당 문건 작성이 판사들에게 해를 끼치려는 목적이 아니며 공판검사들의 공소 유지를 돕기 위해 직무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 다른 증인인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해당 문건 작성 관련 감찰·수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과 관련해 윤 총장을 대검 감찰부에 수사 의뢰하는 과정에서 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류 감찰관을 배제했다.

이 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 당시 윤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이 문건을 한동수 감찰부장에게서 받았지만, 박 담당관이 입수 경위에 대해 ‘심 국장이 지난 2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문건을 전달받고 대검 감찰부에 제보했다고 보고서에 기록하라’고 지시했다고도 주장했다. 한 부장이 이 문건을 법무부에 넘긴 뒤, 법무부가 다시 이를 수사참고자료로 대검 감찰부에 전달한 사안에 대해서도 진술했던 것으로 보인다.

채널A 사건의 수사지휘 실무를 맡았던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도 증인심문에 참석했다. 그는 앞서 검찰 내부망에 “윤 총장이 채널A 사건 관련 감찰과 수사를 방해·중단하게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총장이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징계 청구 사유 중 하나다. 추 장관 측 인사로는 한 부장이 유일하게 증인으로 참석했다. 그는 재판부 분석 문건 관련, 윤 총장에게 혐의가 있다는 점과 문건 입수와 감찰·수사가 적법했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증인심문이 모두 끝난 뒤 심 국장의 의견서를 반박하기 위해 징계위에 심의를 하루 더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정 원장은 징계위를 종결하겠다며 윤 총장 측에 1시간 안에 의견서를 작성한 뒤 최종 의견진술을 하라고 했다. 윤 총장 측이 이의를 제기해 퇴장했고, 윤 총장 측 최종 의견진술 없이 심의가 종결됐다. 이후 위원들은 윤 총장 징계 여부 등을 놓고 논의했다. 윤 총장은 어떤 징계가 나오든 명예회복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

이보라·허진무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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