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학원장들,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 낸 이유는?

한소희 기자 2020. 12. 1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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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서 많은 곳이 문을 닫았는데요. 오늘(15일) 수도권 지역의 학원장들이 왜 학원만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를 해야 하냐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업주들도 형평성 문제를 들며 행동에 나섰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부평구의 한 어학원.

평소라면 학생들이 가득했을 학원이 텅 비었습니다.

많은 곳은 이번이 벌써 네 번째 휴원입니다.

[피아노 학원 원장 : (원장들이) 월세 충당이 전혀 안 되고 기본적인 생활 소득조차 되지 않으니까 쿠팡 아르바이트 그런 것부터 해서 카페 설거지, 마스크 공장이라든지 할 수 있는 투잡은 다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대면 수업이 힘든 실기학원들은 3주 휴원이 더 길게 느껴집니다.

[미용학원생 : 미용이란 게 꾸준한 연습이 진짜 계속 필요하거든요, 손이 쉬고 있으면 안 돼서….]

문제는 학원을 닫아도 수도권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고 거리두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교습소 원장 : 누군가의 생업을 닫게 했으면 다른 것도 같이 뭔가가 조화롭게 방역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딱 학원만 닫고 나머지 카페도 식당도 다 열고….]

참다못한 학원 원장 180여 명이 학원 한 곳당 500만 원씩 배상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거리두기 분류상 학원은 일반관리시설에 해당해 3단계 때만 집합금지를 하게 돼 있는데, 2.5단계에 미리 집합금지를 내려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원처럼 문을 닫아야 하는 실내체육시설 업주들도 항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박주형/필라테스업체 운영 : 스키장 같은 곳에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데 열고 저희는 회원제에 견고한 방역지침을 지키는데도….]

헬스장 업주들이 내일 삭발식을 예고하는 등 자영업자들의 항의 움직임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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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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