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지하철 방화범.."소송 져" 이번엔 상가 방화

KBC 박성호 2020. 12. 1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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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의 한 상가건물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6년 전에는 서울지하철 3호선에 불을 질러 교도소에서 몇 년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는데 왜 이런 일을 반복하는 것인지, KBC 박성호 기자의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15일) 새벽 0시 30분, 광주 동구의 한 상가건물 뒷문으로 한 남성이 조심스럽게 들어갑니다.

보안업체의 경보음이 울리자 손에 들고 있던 검은 봉투를 숨겨놓고 서둘러 자리를 피합니다.

검은 봉투 안에 담겨 있던 물건은 가연성 물질로 불을 지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3시간 만에 다시 돌아온 남성, 이번에는 건물 계단에 불을 붙이는 데 성공했지만, 방화 미수 신고를 받고 주변을 살피던 경찰이 발견해 다행히 큰불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50여 분 뒤 다시 현장을 찾은 A 씨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건물 소유주와 부동산 점유 관련 민사 소송을 벌였다가 패소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에도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 오폐수 문제와 관련해 광주시와 소송을 벌였다가 판결에 불만을 품고 서울 지하철 3호선에 불을 질러 징역 5년을 받고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 : 5년 형을 살다 나왔죠. (자기 사연을) 사회에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지하철 방화를 하게 되면 모든 게 집중이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한 거예요.]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장창건 KBC·김형수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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