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저 저출산 대책, '독박육아' 정조준

세종=박경담 기자 2020. 12. 1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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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48명→2006년 1.13명→2012년 1.30명→2019년 0.92명.

2000년대 들어 15~49세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 추이다.

2018년 기준 육아휴직자 중 자녀가 0세일 때 사용 비율은 여성이 73.0%인 반면 남성은 24.2%에 불과하다.

2022년부터 도입되는 '3+3 육아휴직제'를 활용해 여성은 1년, 남성은 3개월 넘게 육아휴직을 쓰면 3개월 동안 월 최대 300만원을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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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48명→2006년 1.13명→2012년 1.30명→2019년 0.92명. 2000년대 들어 15~49세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 추이다. 지난해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7개국 가운데 꼴찌다.

정부는 추락하는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 2006년부터 5년 단위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백조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출산율은 2012년까지 소폭 상승했을 뿐 다시 속절없이 떨어졌다. 정부가 높은 집값, 청년 취업난, 육아휴직에 부정적인 직장문화 등 출산을 기피하는 수많은 원인과 연계한 저출산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한 탓이 크다.

출산율이 가뜩이나 빠르게 하락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COVID-19)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감염 우려, 일자리 위기 등은 내년 봄부터 출산율을 추가로 떨어뜨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저출산 타개책으로 초점을 둔 건 육아휴직급여 확대다. 특히 밤낮 없는 돌봄이 필요한 0세 영아를 엄마 혼자 도맡는 '독박육아'를 정조준했다. 남성의 영아기 육아휴직 사용이 늘면 독박육아를 완화할 뿐 아니라 육아휴직자에 대한 직장 내 인식도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다. 2018년 기준 육아휴직자 중 자녀가 0세일 때 사용 비율은 여성이 73.0%인 반면 남성은 24.2%에 불과하다.
0세 자녀 육아휴직 비율, 여성 73.0% vs 남성 24.2%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15/뉴스1

정부는 주머니 걱정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급여를 높이기로 했다. 2022년부터 도입되는 '3+3 육아휴직제'를 활용해 여성은 1년, 남성은 3개월 넘게 육아휴직을 쓰면 3개월 동안 월 최대 300만원을 지원 받는다. 부모 합산 육아휴직급여는 600만원이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각각 2개월, 1개월만 사용한다면 이 기간 동안 남녀 모두 월 최대 육아휴직급여는 250만원, 200만원이다. 부모 합산으론 각각 500만원, 400만원이다. 육아휴직 1년 기간 중 4~12개월째에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도 월 최대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30만원 오른다.

육아휴직 첫 3개월만 놓고 비교하면 부모 동반 육아휴직급여는 여성 몫에다 남성이 주로 쓰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더한 부모 합산 금액보다 200만원 많다. 엄마 혼자만 육아휴직을 사용해 월 최대 150만원을 급여로 받는 가구와 비교하면 무려 450만원 뛴다.

정부는 일단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해선 3+3을 적용하지 않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이어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기간을 확인하면 나머지 차액을 지원한다.
아이 낳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00만원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3개월 동안 육아휴직 지원금 200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육아휴직 지원금은 30만원에 불과하다.

아울러 2022년 출생아부터 축하금 성격으로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준다. 임신·출산 진료비에 활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는 60만원에서 2022년 100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육아휴직 확대를 통해 지난해 10만5000명인 육아휴직자를 2025년 20만명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부모 공동 육아휴직자는 2025년 12만명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선 0세 자녀에 대한 3+3 육아휴직제가 도입되더라도 남성 육아휴직은 급여 수준이 높은 3개월에 그치고 결국 나머지 기간 동안 여성 혼자 육아를 짊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현재 20% 수준인 남성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남성이 0세 자녀 육아에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지속적인 육아 참여가 증대되는 효과도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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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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