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2개월"..헌정 초유 검찰총장 징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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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중징계 의결이다.
검사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34분께부터 이날 새벽까지 심의를 이어간 결과 윤 총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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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제청으로 文대통령 집행
[서울=뉴시스] 김가윤 이창환 기자 =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중징계 의결이다.
검사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34분께부터 이날 새벽까지 심의를 이어간 결과 윤 총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다.
정직은 일정 기간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심의 결과를 제청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집행한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비위 행위를 적발했다며 징계위에 심의를 청구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주요 혐의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 감찰 관련 정보거래 ▲대면조사 협조 위반 ▲검찰총장의 정치중립 위반 등 6가지를 들었다.
당초 징계위는 지난 2일 심의를 진행하기로 예정했으나, 윤 총장 측이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으며 기일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징계위는 심의기일을 4일로 연기했고, 한번 더 기일을 변경해 10일 진행키로 최종 결정했다.
징계위는 지난 10일 심의에 돌입했으나, 기피신청 및 증인채택 등 절차로 회의가 길어져 기일을 재차 잡았다. 전날 열린 2차 심의기일엔 채택된 증인들에 대한 증인심문이 이어졌고, 이를 종합한 뒤 논의를 거쳐 최종 의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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