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직 2개월' 중징계 ..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에 소송전 불가피

이연호 2020. 12. 16.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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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尹에 정직 2개월 중징계 의결..秋·尹 전쟁 2라운드 돌입
尹, 식물총장 전락..집행 정지 신청·취소 소송 제기 전망
징계위, 17시간 30분 넘는 마라톤 회의 끝 해임·면직 아닌 '정직 2개월' 타협
거센 후폭풍 고려한 듯..'절차적 위법성' 논란은 법정으로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최고 수위인 해임이나 면직은 피했지만 임기 만료가 내년 7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사실상 식물총장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다.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에 윤 총장 측은 곧바로 법정 소송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10시 34분께 시작한 징계위 2차 심의는 17시간 30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이날 오전 4시 10분께 끝을 맺었다. 전날 오후 9시 9분께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후 징계위원들끼리 토론과 의결에 들어갔고 자정께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지만 예정보다 4시간 정도 늦게 결론이 날 만큼 윤 총장 징계 수위를 두고 큰 진통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 윤 총장의 징계가 집행되는데 이르면 이날 대통령의 재가가 예상된다. 이 문제를 빨리 수습하는 게 정권 차원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애초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해임이나 면직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무부 감찰위원회, 서울행정법원 등이 잇따라 윤 총장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이 같은 무리한 ‘찍어내기용’ 징계를 감행할 경우 추 장관은 물론 정권 차원에서 거센 후폭풍을 맞을 것으로 전망됐다. 징계 명분과 실리는 챙기되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정직 수준에서 타협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10시 34분 개회한 징계위 2차 심의는 윤 총장 측의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이하 정 위원장)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기피 신청으로 시작했다. 징계위는 1차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심의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징계 위원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징계위는 1차 심의에서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증인 심문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총 5명에 대한 증인 심문이 진행됐다. 당초 방침과 달리 징계위가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들에게도 증인 신문을 허락하며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오후 7시 30분께 한 부장을 마지막으로 증인 심문을 모두 마친 징계위는 최종 의견 진술을 앞두고 윤 총장 측과 충돌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들이 새로운 증거열람이 필요하고, 징계위 직권으로 증인에 채택됐으나 불출석하고 진술서를 낸 심 국장 진술 내용에 탄핵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많아 이를 준비해야 한다며 심의 기일 속행을 요청하면서다. 이에 정 위원장은 ‘16일 오후 속행’을 언급하자 윤 총장 측은 “하루 이상 시간을 부여해 달라”며 맞섰다. 이후 윤 총장 특별변호인들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한 정 위원장은 “금일 종결하겠다”며 최종 의견 진술을 즉시 하라고 했다고 윤 총장 측은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정리하는 데 준비가 필요하다면 1시간 뒤에 하라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총장 측은 “무리한 요구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최종 의견 진술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오후 7시50분께 종결을 선언하고 저녁식사를 위해 정회했다. 퇴장한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정말 무고하고 누명이라는 것에 대해 벗겨보려 많은 준비를 하고 노력했지만 절차가 종결되는 것을 보니, 저희 노력과는 상관 없이 (결론이) 이미 다 정해져있던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가 이 같은 상황을 윤 총장에게 보고하자 윤 총장은 특별한 반응 없이 “알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후 9시 9분께 심의를 속개한 징계위는 토론과 의결을 거쳐 자정을 지난 16일 오전 시께 최종 결론을 발표했다. 심의 개시 후 몇 시간 만의 마라톤 회의 끝에 나온 결론이었다. 1차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출석해 의결까지 참여한 징계위원은 정 윈원장,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4명이었다.

윤 총장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곧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은 더욱 힘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인용 시 윤 총장은 총장직에 복귀해 월성 1호기 사건 등 정권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권 차원의 타격은 불가피해진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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