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직 2개월 의결..징계위 "법관사찰 등 4개 인정돼"(종합)

김가윤 입력 2020. 12. 1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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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검사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34분께부터 이날 새벽 4시께까지 심의를 이어간 결과 윤 총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새벽 4시11분께 청사를 나온 정한중 징계위원장 대행은 "정직 6개월부터 4개월, 해임 등으로 의견이 나뉘어 오래 토론했다"며 "양정에 대한 국민들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취재진에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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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최종 의결
격론 끝에 정직 결론..중징계에 해당
정한중 "법관 사찰 등 4개 정도 인정"
추미애 장관 제청으로 文대통령 집행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 2020.12.15. yesphoto@newsis.com

[서울·과천=뉴시스] 김가윤 이창환 기자 =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중징계 의결이다.

검사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34분께부터 이날 새벽 4시께까지 심의를 이어간 결과 윤 총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정직은 일정 기간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다.

새벽 4시11분께 청사를 나온 정한중 징계위원장 대행은 "정직 6개월부터 4개월, 해임 등으로 의견이 나뉘어 오래 토론했다"며 "양정에 대한 국민들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취재진에게 밝혔다.

[과천=뉴시스] 김병문 기자 =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에게 질문 받고 있다. 2020.12.16. dadazon@newsis.com

이날 회의가 새벽까지 이어진 이유에 대해 정 위원장은 "합의가 안 됐다"고 설명하면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느냐'는 질문에는 "과반수가 될 때까지, 됐을 때 피청구인에 가장 유리하게"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의 6개 혐의가 모두 인정됐느냐'는 질문에는 4개 혐의만 인정됐다고 하며 "법관 사찰, 채널A 감찰 및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의심으로 인한 품위 손상" 등을 제시했다. 다만 언론사주와 부적절하게 만났다는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되지만 좀 미약하다"고 전했다.

심재철 검찰국장을 위원회 직권으로 증인채택했다가 갑자기 취소한 배경에 대해선 "불출석해서 취소했다"고 밝혔다.

[과천=뉴시스] 김병문 기자 =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16. dadazon@newsis.com

정 위원장은 "코로나로 고초를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오래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오늘 결정했다"며 당일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거에 입각해서 혐의와 양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비슷한 시각에 나온 이용구 법무부차관도 "위원회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 내렸다"며 "그 다음의 몫은 여러분들과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실 거라 생각하고 저희는 최선 다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심의 결과를 제청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집행한다.

[과천=뉴시스] 김병문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 불이 켜져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저녁 9시 9분께 회의를 재개하고 위원들 간 토론과 의결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5. photo@newsis.com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비위 행위를 적발했다며 징계위에 심의를 청구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주요 혐의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 감찰 관련 정보거래 ▲대면조사 협조 위반 ▲검찰총장의 정치중립 위반 등 6가지를 들었다.

당초 징계위는 지난 2일 심의를 진행하기로 예정했으나, 윤 총장 측이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으며 기일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징계위는 심의기일을 4일로 연기했고, 한번 더 기일을 변경해 10일 진행키로 최종 결정했다.

[과천=뉴시스] 김병문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손경식(오른쪽부터), 이석웅, 이완규 변호사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5. photo@newsis.com

징계위는 지난 10일 심의에 돌입했으나, 기피신청 및 증인채택 등 절차로 회의가 길어져 기일을 재차 잡았다. 전날 열린 2차 심의기일엔 채택된 증인들에 대한 증인심문이 이어졌고, 이를 종합한 뒤 논의를 거쳐 최종 의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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