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화, 尹징계위서 '판사문건' 보고서 초안·최종본 다 꺼냈다

CBS노컷뉴스 박성완·윤준호·김재완 기자 2020. 12. 16.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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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핵심 징계청구 사유로 여겨지는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에서 법리검토를 담당했던 이정화 검사가 15일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에 3가지 종류의 감찰 보고서를 모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1차 보고서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이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이 담겼지만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지시에 따라 최종 3차 보고서엔 이 내용이 빠졌다는 이 검사의 기존 증언을 뒷받침하는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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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버전 검토 보고서 다 들고 온 이정화
"尹 '죄 성립 어렵다' 검토 결과 삭제" 주장 근거 자료
'문건 감찰 배후' 지목된 심재철은 증인 불출석
진술서엔 '특수통들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두번째 심의가 진행된 15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황진환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핵심 징계청구 사유로 여겨지는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에서 법리검토를 담당했던 이정화 검사가 15일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에 3가지 종류의 감찰 보고서를 모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1차 보고서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이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이 담겼지만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지시에 따라 최종 3차 보고서엔 이 내용이 빠졌다는 이 검사의 기존 증언을 뒷받침하는 자료다.

CBS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이날 징계위에 증인으로 나선 이 검사는 '판사사찰 문건 의혹'을 검토한 뒤 작성한 1·2·3차 보고서 전체를 증거 자료로 제시했다.

이 검사가 처음 작성된 1차 보고서라고 설명한 자료엔 '직권남용죄 성립이 어렵다'는 내용이, 2차 보고서엔 '직권남용죄 성립은 어렵지만 직무상 의무위반은 성립될 소지도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으며 마지막 3차 보고서엔 '직권남용죄 성립이 어렵다'는 내용은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보고서 내용은 이 검사의 기존 증언과도 일맥상통한다는 평가다. 그는 앞서 검찰 내부 게시판에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게 검토 결론이었고, 이를 보고서에 남겼지만 법무부의 윤 총장 수사의뢰 전후로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주목을 받았다.

이 검사는 징계위 전에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선 박은정 담당관의 지시로 보고서에서 내용을 수정·삭제했다고 추가 증언을 내놨고 박 담당관은 이를 부인했다고 당시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 검사는 이번에 징계위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직무상 의무위반이 성립될 소지도 있다는 추가 검토 결과에 대해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당시는 관련 조사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논란의 판사사찰 의혹 문건은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통해 법무부에 전달되고, 다시 한 부장이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 받아 관련 수사가 진행됐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당시 입수한 문건을 한 부장에게 전달해 사실상 전반의 과정을 배후에서 지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심 국장은 징계위에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철회됐다.

심 국장은 대신 진술서를 징계위에 제출했는데, 여기엔 문건 입수·전달 의혹과 관련된 내용은 적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윤 총장 등 특수통 검사들은 판사문건 내용처럼 평소에 정보를 축적한 뒤 언론과 유착, 판사들에게 의사를 관철한다'는 취지의 논리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앞서 "반부패강력 부장 재직 때 판사 사찰 문건을 보고 받는 순간 크게 화를 냈다. 일선 공판 검사에게도 배포하라는 총장의 지시도 있었다는 전달을 받고 배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배포 지시'를 한 적이 없으며, 진술서 내용에도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며 징계위에 심 국장 증인 출석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증인으로 출석한 한 부장은 문건 입수 경로를 묻는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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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성완·윤준호·김재완 기자] psww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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