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호봉제근로자..서울교육청 상대 임금소송 사실상 패소

윤수희 기자 2020. 12.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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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의 사무행정 업무를 하는 호봉제근로자들이 같은 학교 일반직 공무원들에 비해 낮은 수당을 받는다며 부당한 처우를 보전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사실상 패소했다.

이에 호봉제근로자들은 "호봉제근로자의 임금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을 준용하되 일반직 공무원과 차별 및 불이익이 없어야 하며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공립학교 호봉제회계직 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약 내용을 근거로 일반직 공무원들과 차별 지급된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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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 "일반직 공무원과 차별 수당 받아..동일 임금 줘야"
법원 "호봉제근로자들과 다른 처우 합리적 이유 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공립학교의 사무행정 업무를 하는 호봉제근로자들이 같은 학교 일반직 공무원들에 비해 낮은 수당을 받는다며 부당한 처우를 보전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립학교 호봉제근로자 A씨 등 49명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호봉제근로자들은 기본급에 관해서는 2013년 8월부터 공무원 보수규정의 '기능직 9급 보수'를 적용받다가, 기능직 공무원 직제가 폐지된 2014년께부터 일반직 공무원 9급의 보수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일반직 공무원들과 달리 이들에 대해선 근속승진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시간 외 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매년 1월1일이 아닌 3월1일부터 인상된 봉급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호봉제근로자들은 "호봉제근로자의 임금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을 준용하되 일반직 공무원과 차별 및 불이익이 없어야 하며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공립학교 호봉제회계직 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약 내용을 근거로 일반직 공무원들과 차별 지급된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이 요구한 수당 내역에는 Δ근속승진에 따른 본봉 인상분과 본봉에 연동되어 증액되는 정근수당 등 인상분 Δ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 Δ1, 2월분 본봉 인상분이 포함됐다.

이들은 또한 적용받을 직급과 호봉을 다시 산정함에 있어 호봉제근로자로 채용되기 전 유사경력 및 군 경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이 사건 각종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해 호봉제근로자들과 일반직 공무원을 다르게 처우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며, 정근수당 가산분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의 추가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체협약에서 '준용'의 의미는 호봉제근로자 보수액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전체를 호봉제근로자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일반직 공무원들에 적용하는 근속승진제도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직위분류제에 따른 직제를 근간으로 하는데, 호봉제근로자들이 해당 직위분류제에 따른 직제에 편입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봤다.

시간외수당 정액분의 경우 일반공무원들은 일률적으로 1시간씩을 시간외 근무시간에서 빼고 그 나머지 1시간 미만의 시간외근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정액분을 지급받는 것인데, 호봉제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외 근무시간을 분 단위까지 합산한 다음 통상임금의 50% 가산한 수당을 받는다고 했다.

아울러 호봉제근로자들이 근속기간에 대응해 직무수행 능력인 업무의 난이도와 책임도가 증가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어 그에 맞춰 호봉을 재산정해야할 당위성을 찾기 어렵고,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는 특성 때문에 매년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3월1일 인상된 보수를 받는 것 역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이들과 일반직 공무원들과 비교할 때 채용형태 등에 차이가 있어 그로 인해 권한과 책임에서도 차이가 있어 단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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