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측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것"..소송전 예고

임종빈 2020. 12. 16.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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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결국 중징계가 내려지면서 징계위 초기부터 막판까지 꾸준히 절차 문제를 지적해온 윤 총장 측은 소송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제 징계위에 출석한 5명의 증인 심문이 모두 끝난 시각은 저녁 7시 30분.

윤 총장 측의 최종 의견진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변호인들은 채 30분도 되지 않아 회의장을 빠져 나왔습니다.

윤 총장 측은 증인 심문 과정에서 새로 나언 증언 등을 검토한 뒤 최종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루 이상 시간을 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징계위가 한 시간을 주고 의견진술을 준비하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해와 이의를 제기하고, 최종 의견진술을 거부했다는 게 윤 총장 측 설명입니다.

[이완규/윤석열 검찰총장 특별변호인/어제 : "오늘 이 절차가 종결되는걸 보니까 저희들의 이런 노력과는 상관없이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징계절차가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라 승복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미 징계위원 구성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한 윤 총장 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 무효 소송을 행정법원에 낼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 측은 지난번 직무배제 때처럼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결정했던 직무배제와는 다르게, 징계위원들이 숙의해 의결한만큼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윤 총장 측 요구에 따라 기일을 두 번 연기하고 증인도 대거 채택하는 등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것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강정희

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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