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징계위' 2차 심의..증인 심문 '공방'

장덕수 2020. 12. 16. 06:40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에서는 절차의 공정성과 증인심문 등을 놓고 또다시 갈등이 빚어졌는데요.

특히, 증인 중 한 명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심문이 취소된 게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닷새 만에 재개된 징계위원회.

회의 시작 전부터 기싸움이 팽팽했습니다.

[이완규/윤석열 검찰총장 특별 변호인 :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징계를 진행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한중/징계위원장 직무대리 : "증거에서 혐의 사실이 소명되는지, 그것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회의 시작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위원 두 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정 직무대리는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논란과 관련해 예단을 보이는 언급을 했고, 신 위원은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자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징계위는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증인 심문은 당초 8명에서 5명으로 줄었습니다.

1차 기일에 출석한 3명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이정화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가 추가로 나왔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불출석했습니다.

징계위가 1차 기일 때 직권으로 증인 채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징계위가 다시 증인 채택을 철회했습니다.

심 국장은 대신 징계 청구 사유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징계위는 심 국장이 징계위원에서 스스로 물러나긴 했지만 위원 신분이었던 만큼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징계위가 당초 입장을 바꿔 윤 총장 측에 증인 심문을 허용하면서 심 국장이 부담을 느꼈을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의 진술서에 반박할 부분이 많다며 재차 증인 신청을 했지만, 징계위는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최창준

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