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 기회 안준 尹징계위.."이미 정한 듯" 논란 불가피

오제일 2020. 12. 16.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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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가 최후진술 없이 의결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잡음이 계속될 전망이다.

윤 총장을 대리해 징계위에 참석한 이완규 특별변호인은 절차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말 무고하다는, 누명을 벗겨보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노력을 했다"며 "오늘 절차가 진행되는 걸 보니 저희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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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징계위, 정직 2개월 최종 의결
尹측 최후진술 생략..공정성 시비 계속
심재철 심문취소 등 절차도 문제 될 듯
尹측 "노력과 상관없이 결과 정해졌다"
[과천·서울=뉴시스]최진석·홍효식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지난 14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각각 출근하고 있다. 20202.12.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제일 김가윤 기자 =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가 최후진술 없이 의결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잡음이 계속될 전망이다. 윤석열 총장 측은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었던 것 같다"며 징계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취지 주장을 펴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오전 10시34분부터 2차 심의를 시작해 같은날 오후 7시50분께 심의 종결을 선언했다. 이후 징계 수위 등 결정을 위해 밤샘 논의를 이어갔고 이날 새벽 4시께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위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 재가 등을 거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대검찰청은 당분간 조남관 대검 차장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두고 정국 혼란에 대한 사과 입장을 밝히기도 했던 만큼 관련 절차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함께 강조했던 징계위의 절차적 공정성을 두고는 잡음이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총장 징계를 의결하면서 징계대상자의 최후 진술 절차를 생략한 점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는 평가다.

윤 총장 측은 증인심문 내용과 추가 자료 등을 검토할 시간을 하루 이상 달라고 요청했지만, 징계위가 묵살했다고 주장한다. 징계위가 제시한 16일 오후 기일을 준비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거절했는데, 20분간의 항의를 무시하고 위원장이 종결 선언을 했다는 것이다.

[과천=뉴시스] 김병문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손경식(왼쪽부터), 이석웅, 이완규 변호사가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5. photo@newsis.com

윤 총장을 대리해 징계위에 참석한 이완규 특별변호인은 절차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말 무고하다는, 누명을 벗겨보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노력을 했다"며 "오늘 절차가 진행되는 걸 보니 저희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특별변호인은 "징계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하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의결이 되면 그에 따른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총장 측이 징계가 의결될 경우 불복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이날 심의 진행 과정은 향후 법정에서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윤 총장 측은 항의 과정 등을 기록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 역시 향후 소송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윤 총장 측은 이날 예정됐던 심재철 검찰국장에 대한 증인심문 취소,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등도 문제 삼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모든 절차에서는 충분히 기회를 줬다"며 "이번 증인들이 자기들이 신청한 증인들이라 그 사이 정리해서 한시간 정도면 진술을 할 줄 알았는데 포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결론을) 정해놓고 했으면 전날 아홉시부터 새벽 네시까지 했겠느냐"며 "계속 결론이 나지 않아 엄청 오래했다"고 덧붙였다.

징계위에 앞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양새가 되면서 이 역시 향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징계위는 "징계청구 이전 감찰조사 과정의 절차적 논란 사안이 징계청구 자체를 위법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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