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개월 정직 처분.."사찰 등 혐의 4가지 인정돼"
윤석열 총장 측 행정소송 제기할 듯
징계위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17시간 30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윤 총장은 2개월 간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최종 판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린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의결을 마친 뒤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말했다. 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네가지다. 하지만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2가지 사유에 대해선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다. 불문이란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정 위원장 직무대리는 “징계 양정에 대해 일치가 안 됐지만 정직 2개월로 의결했다”면서 “코로나19로 고초를 겪는 국민들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시간을 오래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오늘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내부에서 진통이 심했다. 정 위원장 직무대리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에 이르기까지 의견이 많아 상당히 오랫동안 토론을 했다”며 “이번 양정에 대해선 국민들의 질책은 달게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다양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며 “위원회가 여러 측면,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검사징계법은 징계결정에 있어 의견이 나뉘어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해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르도록 한다. 현재 4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들이 각자 다 다른 의견을 내면 윤 총장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부터 차례대로 나열해 3번째에 위치한 의견으로 의결을 한다는 뜻이다.
정 위원장 직무대리는 “(변호인단에게) 1시간 뒤에 최후 진술을 하라고 기회를 줬지만 부족하다고 해서 스스로 변론을 포기했다”며 “코로나19로 고초를 겪고 계신 국민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오래 끄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오늘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총장과 관련된 처분에 대해 “징계 결정을 존중한다”며 징계위의 손을 들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징계 사유들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는 엄중한 비위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징계가 검찰개혁으로 이어져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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