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윤 총장 징계에 "죽창만 안 들었지 인민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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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죽창만 안 들었지 인민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이 추미애를 앞세운 친위 쿠데타로 헌정을 파괴한 것"이라며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검찰총장도 저렇게 누명을 씌워 보낼 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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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죽창만 안 들었지 인민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이 추미애를 앞세운 친위 쿠데타로 헌정을 파괴한 것"이라며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검찰총장도 저렇게 누명을 씌워 보낼 수가 있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 사태로 권력자의 자의성 앞에는 헌법도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헌정을 파괴하고 있으니, 원래 대통령감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그냥 비서에서 그치는 게 좋았을 것을"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징계위는 전날(15일) 오전 10시30분쯤부터 이날 오전 4시10분쯤까지 17시간 가까이 장시간 심의를 거친 끝에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중 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Δ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Δ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Δ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인정된다고 봤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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