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모바일, 자급제 아이폰 단말보험 출시

김수현 기자 2020. 12. 1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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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헬로비전 헬로모바일이 유심 가입고객을 위한 '자급제 아이폰 단말보험'을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아이폰 전 시리즈를 대상으로 분실∙파손 시 최대 120만원까지 보상해, 단말 교체나 수리비 부담으로 '자급제+알뜰폰 유심' 구입을 꺼리던 아이폰 마니아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가령, 최신 아이폰12를 자급제로 구입하고 아이폰 분실/파손보험 120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향후 발생한 단말 사고유형에 따라 36개월 간 최대 12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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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단말보험 출시로 젊은 층의 '자급제+알뜰폰' 조합 트렌드 한층 확산될 것"
/사진제공=LG헬로비전


LG헬로비전 헬로모바일이 유심 가입고객을 위한 '자급제 아이폰 단말보험'을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아이폰 전 시리즈를 대상으로 분실∙파손 시 최대 120만원까지 보상해, 단말 교체나 수리비 부담으로 '자급제+알뜰폰 유심' 구입을 꺼리던 아이폰 마니아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자급제 아이폰 단말보험은 △종합형(분실∙파손) 2종 △파손형 1종으로 구성됐다. 신규 자급제 아이폰을 헬로모바일 유심과 함께 개통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기종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다.

파손 보상만 희망할 시 △아이폰 파손보험 50(월2800원)에 가입 가능하며, 분실∙파손 보상을 동시에 희망할 시 단말 출고가에 따라 △아이폰 분실/파손보험 90(월 4700원) △아이폰 분실/파손보험 120(월 5900원)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가령, 최신 아이폰12를 자급제로 구입하고 아이폰 분실/파손보험 120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향후 발생한 단말 사고유형에 따라 36개월 간 최대 12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분실이나 도난 시에는 동일∙유사 기종의 신규 단말기가 1회 지급되며, 침수∙화재 등 파손 시에는 보상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수리비가 보장된다. 단말보험 최대 가입기간은 36개월(중도해지 가능)이고 자기부담금은 수리비의 30%로 책정된다.

한편, 단말보험 출시와 맞물려 젊은 층의 '자급제폰+유심' 소비 트렌드도 한층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가의 아이폰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알뜰폰 이용허들로 작용했던 단말 분실∙고장 시 비용부담이 대폭 해소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이폰12' 출시 후 한달 간 헬로모바일 LTE 무제한 유심 일평균 가입자가 전월 대비 52% 증가, 2030 비중이 65%를 웃도는 등 알뜰폰 유심이 젊은 층의 통신비 절감 대안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상태다.

한정호 LG헬로비전 모바일사업단장은 "고가의 프리미엄폰을 쓰면서 통신비는 최소화하려는 2030 '명품 알뜰족'들의 유심 가입이 급증한 가운데, 이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단말보험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자급제 시장 성장에 발맞춰 알뜰폰 유심 경쟁력을 높이는 다양한 서비스를 시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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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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