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최강욱 "예상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 아쉬워, 윤석열 총장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나 정치적 계산할 것"

KBS 2020. 12. 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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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보다 낮은 수위징계, 아쉬워- 윤석열 측 언론플레이, 징계위원 심리적으로 위축시켰어- 윤석열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나 정치적 계산 할 것- 추 장관 정치적 부담 생긴 건 맞지만, 책임지라는 건 지나쳐- 총장 가족 의혹 지금은 묻혀있지만, 공수처 출범하면 문제제기 될 것- 징계위원 명단 공개, 기피 신청 등 일련의 과정, 검찰총장이 누린 또 하나의 특권-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 수사권 정리, 국민적 공감대가 제도로 실현되어야- 윤석열 출마 금지법? 윤석열 출마하고 싶으면 선거 1년 전에 나가면 되는 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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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보다 낮은 수위징계, 아쉬워
- 윤석열 측 언론플레이, 징계위원 심리적으로 위축시켰어
- 윤석열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나 정치적 계산 할 것
- 추 장관 정치적 부담 생긴 건 맞지만, 책임지라는 건 지나쳐
- 총장 가족 의혹 지금은 묻혀있지만, 공수처 출범하면 문제제기 될 것
- 징계위원 명단 공개, 기피 신청 등 일련의 과정, 검찰총장이 누린 또 하나의 특권
-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 수사권 정리, 국민적 공감대가 제도로 실현되어야
- 윤석열 출마 금지법? 윤석열 출마하고 싶으면 선거 1년 전에 나가면 되는 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2월 16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최강욱 대표 (열린민주당)


▷ 김경래 : 오늘 새벽이네요, 오늘 새벽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결과 정직 2개월에 대한 평가 계속해서 들어보죠.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데, 2개월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가지고도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최강욱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똑같이 아까 저희들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똑같은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죠. 2개월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최강욱 : 중징계에 해당하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그전에 무슨 이런저런 예측들이 있었는데, 그런 예측 중에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징계위원들이 네 분이었고 그 네 분들의 의견을 순차로 이렇게 봐서 과반이 되는 징계혐의자한테 가장 유리한 처분을 택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리고 징계위원들이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본인들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점에 지나치게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저로서는 하여튼 징계사유를 가지고 이거는 징계혐의가 있지만 불문에 붙였다, 이거는 아예 징계혐의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봤다, 이런 것까지 발표하셨던데 그런 세부적인 판단에 있어서도 견해가 달라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아쉬운 결과라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불문에 붙인 혐의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언론사주들하고 부적절한 교류 그리고 감찰에 불응한 부분들 이 부분은 언뜻 듣기에는 납득이 안 돼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데 징계사유로 보지 않는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판단한 거예요, 이게?

▶ 최강욱 : 그러니까 이게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징계처분까지 이를 정도로 나쁜 행동은 아니라고 봤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역술가를 대동한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당시에 중앙일보 사주와 관련된 사건들이 직접 관련된 사건들이 있었느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려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고리가 약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굳이 해석을 하자면. 그런데 이 징계혐의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하나하나씩 떼어서 이것은 뭐에 해당하느냐, 이것은 뭐에 해당하느냐를 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그중에 미약한 것, 강한 것 정해서 어느 정도 수위를 정할 때만 하는 것이지 사유를 나눠서 별도로 설명하신 것은 그나마 절차상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의외고요. 그다음에 감찰조사를 실질적으로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하위 직원들이 그렇게 했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중한 징계를 받았을 텐데, 이게 총장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하지 않게 된 것은 이 부분은 진짜로 잘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 김경래 : 추미애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하면서 직무배제와 함께 징계 청구를 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6가지 혐의를 제시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6개 중에 그래도 어쨌든 4개가 인정이 된 건데, 이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봐야 되는 건지 징계위원들의 판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 최강욱 : 징계위원들이야 장관의 이야기에 좌우되지는 않았을 거고요. 장관님의 이야기 그대로 갔다면 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했겠죠. 그런 게 아니고 장관은 지휘권자인 장관으로서의 견해를 말씀하신 거고 징계위원들께서는 저쪽으로 징계혐의를 놓고 법대로 판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한편으로는 윤석열 씨 변호인 측의 언론플레이가 먹혔다고 해야 할까요? 굉장히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큰일을 벌이는 것처럼 계속 침소봉대해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위축시키지 않았나, 징계위원들을. 저는 그런 걱정을 하고요. 그리고 제기되어 있는 혐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상식적인 국민의 눈으로 볼 때 검찰총장의 지휘에 있는 사람이 단 하나도 해서는 안 될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사외직 공무원들도 그런 일을 하면 재판을 면하기 어려울 텐데, 명시적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징계날 임박해서 자신이 없다 보니까 집에 가서 개를 돌봐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래서 국민에게 봉사하겠다고 말했었다, 이런 되지도 않는 변명을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사안 하나하나가 또 채널A 사건에 대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사방해, 감찰방해 이런 것들이 다 인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총장의 지위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역시 똑같이 김기현 의원과 똑같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총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일단 윤석열 총장은 정직 2개월에 대해서 법적인 다툼을 할 것 같고요. 그러면 2개월 뒤에 다시 복귀해서 정상적으로 총장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절차적으로 보면? 그런데 징계는 받은 거예요, 사상 초유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윤석열 총장은?

▶ 최강욱 : 글쎄요, 사실은 이렇게 징계를 받고 결국은 징계를 최종적으로 승인하시는 분은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결국 이 판단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으실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또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대로 집행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의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징계처분은 그대로 집행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상황,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초래되기 전에 총장이 미리 그러니까 징계가 청구되기 전에 거취를 정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전에 총장들이 다들 그런 모습을 보여왔고 그것은 비단 개인의 이익보다는 조직의 장래를 생각해서 그렇게 한 측면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은 일은 전체적인 우리 역할적 측면에서 보면 결코 아름다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도 불명예스러운 흔적을 길이길이 남기게 된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좀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였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직이라는 게 두 달 동안 직무수행을 못하고 결국은 복귀하게 되겠습니다만 그 안에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그다음에 본인이 또 그냥 조용히 있을지 또 다른 일을 벌일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것은 지금 판단하기에 섣부른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없겠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것은 예상을 여쭤보는 건데.

▶ 최강욱 : 스스로 물러나는 게 도리일 텐데, 본인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계속 공언해왔으니 또 제가 보기에는 계속 정치적인 행보를 해오고 있으니까 정치적인 계산을 해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정치적인 계산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출마나 이런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 최강욱 : 아니, 향후에 본인이 어차피 정치적인 행보를 공언했고 지금까지 보여온 모습도 지극히 정치적인 모습이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의 직책과 직무와 관련해서 어찌 보면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누리고 지금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정직 처분 이후의 행보도 결국은 그것을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자신을 가장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하지 않을까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경래 : 추미애 장관은 그러니까 어쨌든 윤석열 총장은 총장 자격이 없다고 시작을 한 거잖아요, 징계 청구가. 그런데 징계위원회 결론은 형식적으로 보면 정직 2개월 판단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강욱 : 장관님의 입장에서 정치적 부담이 생긴 건 맞겠죠. 그렇지만 징계위원의 판단 결과를 절대적으로 옳다고 보고 무조건 장관이 책임져라. 그것은 좀 저는 지나친 생각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장관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는 징계위원회라면 그것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또 선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가 어쨌든 고심을 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방식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의견을 감하다가 지금 정직 2개월까지 온 것인데, 그렇다면 정직 2개월을 넘어서는 수준의 의견이 2개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징계위원들의 절반이 결국 장관의 뜻과 가까운 쪽이 있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이거 장관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그 부분은 저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오늘 아침에 신문들을 보니까 일부에서 이런 제목들 많이 뽑았더라고요. 앞으로 2개월 동안 이제 직무가 정지되는 거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이른바 권력형 비리 수사? 이런 거 있잖아요. 월성원전 수사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약화되거나 표류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 최강욱 : 어떻습니까? 지금 검찰조직이 그런 부분들 의식해서 수사를 자제하거나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나요? 오히려 이런 상황이 되면 일종의 본인들 존재감을 더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더 시끄럽게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좀 그렇게까지 보는 것은 과거 정부에서 해왔던 일들에 대한 데자뷰를 이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늘 그래왔으니까 검찰을 또 어떻게 장악하고 조종해서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실 텐데, 문제는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함의가 정말로 권력형 비리를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하는 부분은 좀 제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작됐는데, 그것이 중간에 멈추거나 사라지거나 할 수는 없는 일이죠.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돼서 하여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좀 정당한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윤석열 총장의 여러 가지 징계와 관련된 혐의들 중에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 부분들 예를 들어 공수처에서도 윤석열 총장을 대상으로 수사를 할 거다, 이런 예상들이 좀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 최강욱 : 그거야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에 공수처 검사와 처장분들이 판단하실 일이긴 한데 일단 총장과 또 부인 그다음에 장모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총장 스스로도 사실은 과거에 어떤 검사 시절의 행적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총장 재임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가 될 가능성이 없어지고 묻혀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게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아마 틀림없이 제기가 될 것이고 그런 일들이 제기가 되면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혐의의 중한 정도에 따라서 또 범죄로서의 구성요건을 살펴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니까, 당연히 검찰총장은. 그 부분에 대한 공수처의 판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지금 이게 이틀에 걸친 징계위원회를 보면 윤석열 총장 측이 절차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삼았어요, 기피 신청부터 해서 반론권 보장, 방어권 보장. 이 절차를 이렇게 계속 문제삼았던 것은 일종의 전략일 텐데, 어떤 전략이라고 보세요, 이것은?

▶ 최강욱 : 첫 번째는 실체관계에서 사실관계가 워낙 명확하다 보니까 그것을 다투기에는 좀 힘에 부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법률적으로 사용하는 일종의 테크닉이 절차에 관해서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흠집을 내서 나중에 법원으로 가게 되면 절차에 흠결이 있어서 이 처분은 취소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방식인 것 같고요. 이런 비슷한 모습을 아마 사법농단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도 징계하고는 다릅니다만 거기에 전직 대법원장이나 고위법관들이 많이 연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아주 절차를 꼼꼼하게 따졌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하고 비교해보시면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 꼭 잊어버리지 마셔야 하는 지점은 보통 사람들이 징계나 재판에 임했을 때도 그렇게 절차를 따지고 또 준수해주는가? 이렇게 꼼꼼하게 지나치게 배려를 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는. 저도 과거에 징계위원도 해봤고 징계위원회 간사도 해봤고 징계처분에 관한 소송도 해봤지만 이런 식으로 일일이 따져가면서 기록을 복사해주고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네, 마네 매번 징계위원들에 대해서 일일이 기피 신청을 하고 마지막에는 다시 또 연기해달라,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하고 연장을 하고 이런 경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검찰총장이라는 위치에서 누리는 또 하나의 특권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경래 : 공수처 이야기도 잠깐 여쭤보죠. 공수처가 처장 선임 절차를 밟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 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유승민 의원이 그랬어요, “정권을 교체해서 공수처 만든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해야 한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 최강욱 : 그런 이야기야말로 정치적으로 비중이 있는 지도자라고 본인이 생각한다면 정말 삼가야 할 발언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집권하게 되면 공수처를 이용해서 무슨 전 정권에 대해서 보복하겠다, 이것을 공언하는 건가요?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것이고 또 공수처라는 조직 자체가 현재 권력을 상대로 수사를 하는 범위가 많은 것이지,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집권세력을 상대로 원래 수사를 하는 것이지, 과거의 세력을 상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법의 취지나 설계 자체를 오해하신 발언인 것 같고 그다음에 과거에 본인이 공수처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고 공약을 하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의 말씀으로는 아무리 정치적인 이득을 노려서 정치인으로서 한 발언이라고 해도 너무 이치에 맞지 않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공수처하고 검찰개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법적인 절차들은 개혁들은 좀 마무리가 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검찰이 수사권 그대로 거의 놔두고 공수처 하나 만든 게 무슨 검찰개혁이느냐? 더 검찰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어요, 반대쪽에서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강욱 :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게 공수처가 출범하는 것이 무슨 개혁의 완성이나 제도의 완성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고요. 겨우 지금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첫 발을 떼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검찰이 애초에 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닌데 수사권을 과도하게 가지고 그동안 문제를 계속 일으켜왔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로 시작이 된 것이고 그 결론도 검찰은 기소기관으로 공소기관으로 남는다에서 끝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잘못된 제도나 관행이 쭉 쌓이다 보니까 수십 년 동안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해왔고 또 그 수사권 행사의 결과로 상대적으로 경찰의 수사력이 위축되어 있는 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경찰 수사 검찰은 기소기관 이런 식으로 딱 나눠버리게 되면 그만큼의 공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적어도 이번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새로운 모델이 정립이 되고 절대로 검찰은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지금 국민적인 공감대가 제도로서 실현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게 최강욱 대표의 생각인지 여당 쪽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이런 형태까지 가야 된다고 다들 공감대가 좀 있나요?

▶ 최강욱 : 물론이죠. 적어도 제가 우리 법사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해본 결과는 대부분 다 그렇게 공감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애초에 검찰개혁의 시작이 공수처를 만드는 게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설명하신 바가 있지만 공수처는 부수적인 효과로 검찰을 견제하는 기능이 생긴 것이지, 공수처 출범의 애초의 취지는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대통령과 그 측근 그분들에 대한 수사가 번번이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있고 국민적인 의욕이나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면이 있어서 그런 점들을 중립적인 위치에서 명백하게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자.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였다는 말입니다. 벌써 이게 20년이 넘은 이야기죠, 공수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검찰이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의 권한을 놓지 않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부각된 면이 있는데,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의 수사권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있는 것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검사하고 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를 하려면 1년 전에 사직을 해야 된다, 이런 법안을 내셨잖아요, 지금 최 대표께서. 그런데 이게 지금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과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출마 금지법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 최강욱 : 그러니까 언론이 그런 식으로 제목을 붙이셔서 저희 사무실에서 출마금지법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항의 전화하시는 분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너무나 지나치게 나가신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씨는 그러니까 임기를 당연히 보장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되면 1년이 남지 않기 때문에 내년 7월 되면 출마를 못하고 이런 이야기인데, 본인이 출마를 하고 싶으면 그전에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출마를 할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만 보시는 것은 정말로 기승전윤이라는 말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맞지 않고요. 판사와 검사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중립이 가장 요구되는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그 중간에 정치적 중립을 훼손해가면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최강욱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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