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징계 '정직 2개월' 노림수는..'공수처 포석·소송 대비'(종합)

류석우 기자,윤수희 기자 입력 2020. 12. 16. 10:16 수정 2020. 12. 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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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위원 명단 공개에 尹소송도 부담됐을듯
징계위 '명분쌓기'..'공수처 1호 수사' 포석 관측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6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윤수희 기자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이라는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집행한다.

법무부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34분부터 자정을 넘긴 16일 오전 4시까지 약 17시간30여분에 걸쳐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한 2차 심의를 진행한 뒤, 정직 2개월로 의결했다.

그간 정치권 등에선 윤 총장이 해임이나 면직, 최소 정직 6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다소 수위가 낮은 정직 2개월이라는 결과가 나온 셈이다.

◇향후 행정소송 다툼 대비해 의도적으로 징계 수위 낮췄나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직 2개월이라는 처분은 다분히 윤 총장 측의 소송전을 의식한 결과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직무배제 조치 이후 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만큼, 이번엔 이를 피해가기 위한 수단으로 징계 수위를 의도적으로 낮춘 것이라는 지적이다.

윤 총장 측에서는 그간 징계 처분에 따라 행정 소송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에도 변호인을 통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도 징계위 의결 전부터 "소송을 의식해서 (징계) 결론을 내릴 것 같다"거나 "법원에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리기에) 부담을 느낄 만큼 약하게 결론을 내지 않겠느냐" 등의 이야기가 돌았다고 한다.

윤 총장 측에서 재차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난 직무배제 당시 행정법원이 "해임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며 집행정지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것과 같은 판단을 피해가기 위해 징계 수위를 약하게 조절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당시 행정법원 재판부는 "징계 의결시까지의 예방적·잠정적 조치라 하더라도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 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한 바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약 17시간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심의를 거친 끝에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2020.12.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징계위, 위원 명단 공개에 尹소송도 부담됐을듯

정직 2개월 의결이 나온 배경엔 1차 심의 과정을 통해 징계위원들 면면이 공개된 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자칫 허술한 판단을 했다간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징계 위원들은 의결에 상당한 신중을 기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윤 총장 측에서 징계위 심의 전부터 법무부 측의 징계위원 명단 공개 거부나 기록 열람 문제 등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삼아오며 법적공방을 예고한 점도 징계위원들로서는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에서는 징계 처분에 따라 행정 소송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 그간 징계위 심의 때 기피신청이나 징계위원 충원 요청 등에 대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기록으로 남겨달라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 징계위 의결 과정에선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많이 갈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 위원장은 이날 의결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징계 양정과 관련해) 오랫동안 토론을 했다"며 "해임부터 정직 6개월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가 되지 않으면서 토론을 계속 했지만, 결국 법률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됐다"며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검사징계법에 따라) 과반수가 될 때까지 (의견을 더해) 피청구인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사징계법은 징계결정에 있어 의견이 나뉘어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해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4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들이 각자 다 다른 의견을 냈을 경우 윤 총장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부터 차례대로 나열해 과반수가 넘는 3번째에 위치한 의견으로 의결을 한다는 뜻이다.

◇징계위 '명분쌓기' 지적도…공수처 1호 수사 대상 포석일까

다만 징계위 의결이 자정을 넘겨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진 이유가 징계 '명분쌓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징계위원들 쇼 하느라 고생 많았다. 을사보호조약으로 국권을 넘겨준 을사5적도 이만큼 고생하진 않았을 것 같다"며 "짜고 치는 고스톱판을 새벽 4시 넘어까지 벌일 필요가 뭐 있었나"라고 비판했다.

이번 정직 징계 의결로 윤 총장이 공수처 수사대상 1호로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다 전날(15일) 문 대통령이 공수처법 개정안 공포안에 대해 긴급 재가를 내리면서 즉각 시행됐기 때문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경우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도 공수처로 이첩될 수 있어 정직 처분을 받은 윤 총장이 1호 수사 대상에 오를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윤 총장은 현재 이른바 '재판부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사유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의뢰돼 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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