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2개월? 낮다.. 낮아" vs "징계위, 망신 피하려고.."

CBS 김현정의 뉴스쇼 입력 2020. 12. 16. 10:27 수정 2020. 12. 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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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현근택 전 부대변인>
尹 징계 집행정지 신청? 기각될 가능성 높아
최후진술 요구, 시간 벌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
김종인 대국민 사과, 보궐선거 '촉' 작동했나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
정직 2개월, 법원 집행정지 피하려 고민한 듯
'친추' 증인 대거 불출석, 반박당할까봐 그랬나
김종인 사과, 필요성엔 당내 이견 없는 수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현근택(더불어민주당 전 부대변인), 이준석(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은 현석 브라더스 나오셨어요. 더불어민주당 전 부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어서 오시고요.

◆ 현근택>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이준석>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밤에 잠을 잘 주무셨습니까? 아니면 뉴스를 보느라 좀 설치셨습니까?

◆ 현근택> 저는 한 시 정도까지 보다가요. 좀 늦어지겠다 하고 잤습니다.

◇ 김현정> 그러셨어요. 이준석 전 최고는?

◆ 이준석> 저도 하다가 스타크래프트 한 판하고 잤습니다.

◇ 김현정> 새벽 4시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는 잠을 자면서 계속 중간 중간 깼거든요. 한 시에 깨서 나왔겠지 하면 소식이 없고 두 시에 깨서 나왔겠지 하면 소식이 없고. 결국 새벽 4시가 돼서야 결론이 나왔습니다. 17시간 30분의 격론 끝에. 자, 정직 2개월 윤석열 총장. 어떻게 보십니까?

◆ 현근택> 저는 일단 기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았을 것 같아요. 밤새 기다렸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조금 약하게 나왔다라고 봅니다. 보통 아마 처음에 해임, 면직 정도는 얘기 나오다가 정직 나왔을 때도 3개월이냐 6개월이냐. 6개월은 좀 과한 것 같은데 그래도 3~4개월 정도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에 비하면 아마 제가 보기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수준이 낮게 나온 것 같다.

◇ 김현정> 예상을 좀 벗어난 거죠? 지금 2개월이.

◆ 현근택> 조금 낮은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총장이 국정원 댓글사건 때 정직 1개월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예전에 정직 3개월 나온 사건 보면 무슨 인테리어 업주한테 자기 아파트 공사시키기, 아마 개인 비리 이런 게 정직 3개월짜리.

◇ 김현정> 다른 검사들 예를 보면.

◆ 현근택> 지금 이제 언론에는 6가지였잖아요. 혐의 중에 각 언론에는 보니까 4가지 인정했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2가지 인정하고 한 가지는 일부 인정한 거.

◇ 김현정> 정한중 위원장의 멘트였어요. 4가지 인정했다는 게.

◆ 현근택> 그런데 그게 채널A의 감찰방해, 수사방해, 한명숙 감찰방해, 다 세 가지가 들어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어찌 보면 일부는 인정하고 인정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이 제가 보기에는 쓸 때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한 분이 쓰던 걸 계속 베껴 쓴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는 전부 인정한 거고 한 가지는 일부 인정한 거고 그다음에 두 가지는 불문에 붙인 거고. 그다음에 하나와 일부는 무혐의한 거고. 왜냐하면 지금 언론보도처럼 4가지 인정하고 두 가지는 불문이고 두 가지는 무혐의다 그러면 8가지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 김현정> 아니요, 정한중 위원장의 멘트를 바탕으로 저희는 어떻게 정리했냐면 6가지 혐의 중에 네 가지 인정, 두 가지 무혐의. 네 가지 인정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불문. 언론사주와의 미팅. 이렇게 저희는 정리를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 현근택>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치적 중립하고 판사문건은 인정한 것이고. 그다음에 채널A 감찰 방해, 수사방해, 한명숙 방해 중에, 한명숙 감찰 방해 이거는 인정 안 한 거고. 채널A 감찰 방해는 인정한 거고. 그다음에 언론사주 만남이랑 감찰방해는 불문에 붙인 거고. 채널A 중에 정보유출 부분, 그거는 인정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6가지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두 가지의 플러스 일부는 인정한 거고 두 가지는 불문이고 한 가지와 플러스 약간 일부는 무혐의에 붙인다. 이게 맞다. 안 그러면 8가지가 되니까. 그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정직 2개월 정도면 결국은 아마 관건이 집행정지를 받아줄 거냐 여부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직무배제 집행정지 같은 경우는 받아줬는데 대부분 보면 이 직위 자체를 없애버리는 경우 해임이나 면직 같은 경우는 집행정지 많이 받아주는데 그때도 생각해 보시면 이유가 임기가 2년인데 보장을 안 해 주면 임기 보장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집행정지를 받아준 이유 중에 그게 가장 컸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정직 2개월에 집행정지를 받아줘버리면 이 징계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정직 2개월이면 어쨌든 임기 2년은 거의 보장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집행정지는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 김현정>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될 것이다, 라는 게.

◆ 현근택> 개인적으로.

◇ 김현정> 개인적인 의견이세요. 이준석 전 최고, 어떻게 2개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준석> 저는 사실 이 징계위원들이 왜 밤을 거의 새가면서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왜요?

◆ 이준석>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징계혐의를 열거했지만 그중에서 예를 들어 감찰방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판단이고 판사 문건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좀 가까울 텐데. 저는 굉장히 내리기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정화 검사의 증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제가 봤을 때는 징계를 내리긴 내려야겠는데 해임이나 면직을 내리기에는 사안이 중하지 않을 거라고 본 것 같고. 그런데 반대로 정직 2개월이면 아까 현근택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나름 가처분에 따른 어떤 망신 이런 걸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 김현정> 가처분이 인용되는 것에 대한.

◆ 이준석> 왜냐하면 지난번에 추미애 장관이 가장 타격을 입었던 것은 징계를 직무정지를 내렸다는 사실보다도 그게 철회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 김현정> 법원에서.

◆ 이준석>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징계위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더라도 중대한 결함이 있어서 그것이 되돌려지는 것이 명예의 큰 손상이거든요.

◇ 김현정> 위원들 입장에서는.

◆ 이준석> 그렇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보면 윤석열 총장 변호인의 자세를 보면 계속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용 본안을 다투기보다도 그 절차적 문제 때문에라도 징계 처분이 정지될 경우 징계위 입장에서 굉장히 큰 타격이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해서 사실 2개월이면 아까 현근택 변호사 말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처분을 다툰다고 하더라도 사실 2개월에서 예를 들어 한 2~3주 시간이 지난다고 하면 그게 또 징계 자체를 거의 취소하는 것이 어떤 실익이 있겠느냐, 이런 논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런 어떤 뭐.

◇ 김현정> 이것저것 다 따졌다?

◆ 이준석> 정량적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 정치적 상황이 복잡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황진환기자
◇ 김현정> 그래서 진짜 여러 가지 다 고민해서 나온 묘수가 2개월이라는 애매한 숫자였을 것이다.

◆ 이준석> 묘수인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저는 윤석열 총장 측에서 만약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면 저는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앞으로 한 2~3주간 전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현근택> 그건 일리 있는 지적이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는 많이 받아줘요. 그런데 심문과 관련된 경우도 받아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아마 고민할 거예요. 지금 아마 이준석 최고의 말씀처럼. 받아줬을 때 과연 징계의 실효성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아마 저는 윤석열 총장 측에서 계속 이 징계의 부당성 얘기하고 그다음에 사실 어떻게 보면 언론도 굉장히 비판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공무원 징계 절차에서 이 정도로 어쨌든 기일을 보장하고 증인을 많이 얘기하고 논의 과정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물론 검찰총장이 헌재 사상 최초이기도 하지만 이제까지 어떤 공무원 징계 과정에 이만큼 많이 이의제기를 하고 많이 받아주고 절차를 보장한 게 없었거든요. 아마 검찰이 그동안에도 보면 특수수사 이런 걸 할 때도 여론전을 많이 펼쳤거든요. 내부 논의과정도 밖으로 많이 나오고 진술도 나오고 그런 어떤 여론전의 효과도 저는 좀 봤다, 법률적인 판단보다.

◆ 이준석> 저는 그런데 이번에 절차적인 면에서 어제 마지막에 심리를 앞두고 있었던 여러 가지 촌극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심재철 국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기피 표결은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회피해서 빠진 다음에 직권으로 증인이 채택되고 그다음에 자기 스스로 나가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또 증인 증언이 취소되고 그다음에 진술서로 대체하고.

진술서 열람한 다음에 윤석열 총장 측에서 의견을 내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시일을 달라고 했더니만 그것도 사실 무산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제만 해도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게 뭐하는 건가 싶은 정도의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앞으로 윤석열 총장 측에서 길게 다툴지 짧게 다툴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의제기를 할 만한 지점들은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절차를 충분히 다 지켰다, 증인도 이렇게 많이 부르시오 한 게 없고.

◆ 이준석> 잘 생각해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심재철 국장 건만 하더라도 만약에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채택을 먼저 하지 않았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 측에서 애초에서 증인신청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직권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안 했던 것인데 그걸 또 위원회가 알아서 또 들을 필요 없다 이렇게 해버린 건. 저는 무슨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증인 신청할 권리를 박탈해버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요. 심재철 얘기는 보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징계 갔다가 결정하고 그다음 회피해서 그다음에 직권으로 신청했을 때 윤석열 총장 측이나 언론에서 어떻게 했냐면 아니, 징계위원 하다가 어떻게 증인으로 들어오냐, 증인 안 하는 게 맞다. 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증인 안 하니까 왜 증인 안 했냐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태도가 다르죠. 저는 오히려 모순된 얘기라고 생각해요.

◆ 이준석> 증인 안 했으면 의견서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제출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의견서는 일방적인 것인데 그것을 제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측이 세세하게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다시 반문하고 답변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 그거 달라고 했더니만 징계위원회에서 안 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당연히 문제가 되죠.

◆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최종 진술은 포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최종 진술은 어떤 진술이 나오든 일반적인 형사 절차에서 미리 준비하고 가거든요. 오늘 재판을 끝내겠다고 생각하면 미리 다 준비해 가요. 그날 증인 어떻게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하겠다. 형사절차에도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오히려, 사실 서류 10번 내는 것보다 증인 한 명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5명 중에 4명이 윤석열 총장 측이었잖아요. 제가 보기에 한 사람이 한 시간 이상 한 것 같아요. 일반적인 형사 절차에도 이 정도 하진 않습니다. 증인에서 제가 보기에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그걸 다시 반박하겠다라고 기간을 달라. 그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 그냥 기일 연기 목적밖에 없다고 봐요.

◆ 이준석> 어제 그런데 보면 8명의 증인 중에서 언론에서 편의상으로 4명이 추미애 장관에게 유리한 증인, 4명이 또 윤석열 총장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것 같은 증인으로 분류됐었는데. 추미애 장관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분류되었던 4명 중에 3명이 불출석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분들이 공무원이고 본인들이 나와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속한 조직 또는 추미애 장관을 위해서 긍정적인 증언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건 그 증언들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에 의해서 아니면 윤석열 총장에게 우호적인 어떤 증인들로 인해서 내용들이 바로 반박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심재철 검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할 말만 던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증인이 나와서 만약 진짜 본인이 이 사실관계를 알고 있다 그러면 공무원 신분으로서 당연히 적극적으로 증언해야죠. 그럴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그거를 하지 않은 것은 본인들이 나중에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나와서 지금 언론에 우리가 보고 있는 갈등이라는 건 내부 조직에서 실제로 대질해서 다툴 때보다는 상당히 정제된 내용들만 밖으로 나와서 다툴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실관계를 징계위라는 그 틀 안에서 다투게 되면 세밀하게 검증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 김현정> 다 적나라하게 들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이준석> 저는 비슷한 맥락에서 도대체 징계위는 왜 징계를 하면서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의 핸드폰까지 사실상 압수하려고 했던 것인지. 바구니에 넣으라고 그랬다는데.

◇ 김현정>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 이준석> 저는 그것도 의아한 것이 애초에 녹음을 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 김현정> 회의를.

◆ 이준석> 녹취를 하고 있으니까 녹음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회 상임위나 이런 곳에서도 녹취와 녹음의 의미는 약간 다른 것이 속기사가 쓰는 녹취록 같은 경우에는 여야 합의로 내용이 빠지기도 합니다. 가끔 가다가. 삭제해 달라고 하면 삭제하고요.

◇ 김현정> 글로 치니까.

◆ 이준석> 그런데 녹음은 어쨌든 원본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에라든지 어떤 재판에서 근거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번에 거꾸로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들에게 녹음 절대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어쨌든 핸드폰까지 압수하려고 했던 것은 저는 굉장히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런 해석을.

◆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의견 같은데요. 이성윤 지검장의 증인신청 누가 했죠? 윤석열 총장 측이 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한 거죠. 본인들의 동의를 받아서 나온 게 아니라. 나머지 분들은 나오겠다는 분들이고 그럼 대부분 아마 재판해 보면 알겠지만 그냥 증인 신청했을 때 꼭 나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본인들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증인 청구했다고 다 나가느냐, 그건 아니죠. 그다음에 중요한 절차를 할 때는요. 우리가 입찰이라든지 계약을 할 때 핸드폰 다 두고 갑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그래요. 저도 아주 중요한 회의, 예를 들어서 무슨 징계위라든지 할 때 들어가기 전에 다 얘기해요. 보안 각서 쓰고 그다음에 핸드폰 두고 갑니다. 일반적인 거예요. 그거를 압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 김현정> 녹음을 금지하려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런다?

◆ 현근택> 그렇죠. 중요한 회의를 할 때는 대부분 각서도 씁니다. 보안 각서 쓰고 핸드폰 밖에서 받고 가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겠지만 일반적이지 않아요. 민감한 사항인 경우 다 그렇게 합니다. 국방부에서도 어떤 회의 할 때 그렇고 저도 어떤 입찰, 심의에 가보면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무슨 압수했다, 제가 보기에는 과도한 해석이에요.

◇ 김현정> 녹음 좀 그런데 해 주면 안 되나요? 해 달라고 자꾸 그러면.

◆ 현근택>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재판에서도 녹음은 대부분 허용이 안 됩니다.

◇ 김현정> 허용 안 돼요?

◆ 현근택> 그럼요. 허가를 받게 돼있어요. 그리고 속기사가 있거든요. 속기사가 있으면 그게 공적인 기록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일부를 공개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또 반박을 해야 돼요. 지금 그런데 저는 아마 윤석열 총장 측에서 보면 그동안 이쪽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계속 언론에다가 본인들이 얘기를 해 왔어요. 검찰관이라든가 계속 해 왔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약간 언론전, 여론전이라고 봐요.

◆ 이준석> 제 생각에는 아까 이성윤 지검장이 안 나올 자유가 있다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이성윤 지검장이나 심재철 국장 그리고 어쨌든 지금 추미애 장관 같이 운명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징계심의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당연히 자신들이 알고 있는 걸 증언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건 본인들이 출석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다고 했다는 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증인 불출석 문제에 대한 지금 해석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 정반대라는 거 여러분이 확인하셨고요.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우선 상한가 하한가를 뭘 정해 오셨는지부터 외치고 시간 되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현 변호사님.

◆ 현근택> 김종인 비대위원장 상한가로 했습니다.

◇ 김현정> 상한가. 아마 그 대국민 사과 때문인 것 같아요. 이준석 전 최고는 누구?

◆ 이준석> 저는 김남국 의원입니다.

◇ 김현정> 상한가, 하한가?

◆ 이준석> 하한가로 계측하시겠지만 상한가입니다.

◇ 김현정> 김종인, 김남국. 두 분이 오늘 상한가로 결정이 됐습니다. 우선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부터 하죠. 대국민 사과 어제 했습니다. 일단 잠깐 듣고 올까요?

◎ 김종인> “그리고 지금 두 전직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돼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작은 사죄의 말씀이 국민 여러분의 가슴에 맺혀 있는 오랜 응어리를 온전히 풀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다시 한 번 진심을 담아 고개 숙입니다. 저희가 이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직 대통령 구속 관련 대국민사과와 함께 인적쇄신을 약속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용서를 구합니다.’ 민주당 현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현근택> 일단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탄생에 약간 기여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과할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 아마 박근혜 대선 때 도와주고 그다음에 이탈했으니까 큰 관계는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사과는 어떤 형식이 됐든지 간에 저는 할 수 있는 건 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많은 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선거에 대한 촉은 굉장히 밝은 분이거든요.

◇ 김현정> 선거에 대한 촉.

◆ 현근택>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계속 선거 국면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도 지난번 총선에서도 알겠지만 기본소득이든 고용문제든 아니면 재난지원금 문제든 계속 제가 보기에 집 공급 문제든 계속 치고 나올 것 같아요. 선거 이슈를 던질 것이다. 물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혼자 독주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결국 선거 선거과정에서는 먹히는 이슈를 많이 던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 검찰 징계 문제를 확 분위기를 바꿔서 아마 선거 국면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보이거든요.

◇ 김현정> 선거의 촉이 작동한 거다, 이렇게 보세요?

◆ 현근택> 그렇죠. 왜냐하면 다들 알겠지만 국회에서도 이 난리 나고 검찰총장 얘기하는데 왜 뜬금없지? 하는데. 저는 그리고 당내 반발이 거셀수록 김종인 위원장은 아마 더 신날 거예요.

◇ 김현정> 왜요? 반발하는데.

◆ 현근택> 결국 이게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야 되는데 조용히 사과하고 다 잘했다 박수 치면 아무도 안 쳐다봐요.

◇ 김현정> 이런 해석은 처음 들어요.

◆ 현근택>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전에도 보면요. 우리 당에서 혁신위원장, 비대위원장 할 때 보면 이해찬 대표 컷오프시키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시선 끌기거든요.

◇ 김현정> 갈등을 유발하는 면이 있었다.

◆ 현근택> 그렇죠. 오히려 저는 아마 당내에서 더 반발할수록 김종인 위원장은 아마 앞으로 이런 걸 더 많이 할 거다.

◇ 김현정> 이런 해석안 요새 말로 굉장히 신박한, 신선한 해석인데.

◆ 현근택>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하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어떻게 하면 이게 이슈가 되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지 잘 알아요. 저는 아마 그래서 보궐선거 과정에도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 이준석> 포털사이트에 보면 ‘많이 본 정치인 뉴스 톱10’ 이런 거 먹기 가장 잘하는 분이 제가 봤을 때는 김종인, 박지원 두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간결하게 그 시점에서 필요한 말을 던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는데.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왜 이 사과를 하느냐에 대해서 자격시비가 있는 것도 저희 당내에서도 있고 민주당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인데 어쨌든 이게 비상시기이다 보니까 약식으로 치러서 그렇지 전국 위원들이 선출한 거거든요. 전국 위원들이 선출해서 대의원들이 선출해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저희 당내에 반발이 많다고 하는데 지금 봤을 때 우리가 편의상 친박, 친이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본다면 친이계에서는 거의 조직적인 반발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박이라고 불리는 분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대표성을 가진 분이 박대출 의원님 정도, 이 정도가 반발하는 모양새고. 그렇다면 나머지 중진 의원들, 정진석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김기현 의원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다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찬동하고 있고. 가장 놀랐던 것이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을 지냈던 곽상도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히셨거든요.

◇ 김현정> 그러셨더라고요.

◆ 이준석> 그렇기 때문에 당내의 이견은 이례적으로 없는 편이다.

◇ 김현정> 갈등이 우리가 바깥에서 보는 것만큼 그렇게 심하지 않았군요. 그러면 배현진, 홍준표, 홍준표 의원은 무소속입니다마는.

◆ 이준석> 홍준표, 배현진, 장제원 이 분들이 팀 홍준표라고 불릴만 한데.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홍준표 대표의 비판의 맥락을 보면 저는 약간 메시지가 섞였다고 보는 것이. ‘나도 임진강에서 한 번 사과한 적이 있는데 그걸 왜 하냐.’ 이랬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본인도 임진각에서 사과했다는 거는 본인도 사과의 필요성은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의 비판이라는 건 나도 했는데 당신은 대표성이 없는데 당신이 왜 하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봐도 된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까 박대출 의원님 같은 경우는 궤가 좀 다릅니다. 왜 하냐, 이런 거거든요. 왜 하냐 성격의 반발이 우려스러운 것인데. 그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팀 홍준표 분들의 목소리가 워낙 커서 그렇지 반발이 전체적으로 큰 건 아니라고?

◆ 이준석> 언론에 소개되는 게 항상 장제원, 배현진 두 분 의원하고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인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언론에서는 팀 홍준표로 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하튼 사과 잘했다 두 분 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타이밍도 그렇고 잘했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상한가 주셨고. 김남국 의원 얘기로 넘어갈게요. 김남국 의원이 지난주에 낙태죄 폐지 공청회에서 남성들은요, 이런 취지의 질문을 던졌다가 정의당의 비판을 받고. 그 비판을 듣고 또 정의당에 전화를 해서 이게 갑질이냐 아니냐, 논란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왜 상한가입니까?

◆ 이준석> 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남국 의원이 의정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제가 동의 안 하는 게 참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 비판도 하고 이랬는데. 이번 건에 있어서는 김남국 의원이 언론에 자꾸 나오길래 김남국 의원이 무슨 발언을 했는지 제가 직접 찾아봤어요. 생각보다 무슨 발언했는지는 초기에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다만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했다는 취지로 계속 비판하는 정의당의 논평만 보도됐는데. 그 상황에서 제가 내용을 실제 찾아보니까 그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랑 김남국 의원이 낙태 관련해서 토론회를 하다가 질문한 거거든요. 그분(연구위원)이 2030 여성의 인식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김남국 의원이 ‘그럼 실증적인 연구 데이터로 2030 남성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혹시 반영된 게 있느냐?’라고 질문형으로 물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준비된 게 없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데이터는 얘기 못 하고 얘기를 길게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남국 의원이 한 번 더 물었어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그냥 주류의 시각이냐, 평가냐 이렇게 물었더니마는 그렇게 해서 토론회는 지나갔거든요. 김남국 의원이 다른 분한테 또 질문하고 이러면서.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이 정도 질문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저는 오히려 그 연구자가 준비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오히려 날카로운 질의에 해당한다고 봤거든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런데 정의당이 오늘 안 계시니까 대신 정의당의 논평을 설명을 하자면 ‘이것은 낙태죄 폐지, 여성의 몸과 관련된 부분인데 왜 남성들의 시각이 마치 중요한 것처럼 김남국 의원은 질의를 했느냐.’ 이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 이준석> 아니에요. 김남국 의원의 발언을 들어보면 혹시 그런 것도 연구해 보셨냐? 정도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왜 남성의 생각을 반영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연구위원은 그 자리에서 불쾌함을 표시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정의당이 그걸 받아서 본인들 논평에서 망언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망언이냐. 저는 이제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정당한 질문이었고.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이 전화해서 항의하는 과정 중에서 저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대변인이 ‘나이 어린 여성이자 소수 정당의 원외대변인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협박으로 들렸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의아하다. 결국 정치라는 것은 본인이 당을 대표해서 계급장 떼고 하는 것이고 저도 나이 어리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하기도 했지만 그게 제가 거꾸로 나 나이어린 데 공격하지 마, 이런 경우는 저는 없고요.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 김현정> 앞으로 있을 중대재해법이라든지 이런 걸 돕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수당이 소수당에 대해서 갑질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을 비판한 것 같습니다.

◆ 이준석> 저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동네에서 사업하다가 다툼이 나서 김 사장이 같이 사업하기 힘들어, 이게 협박으로 보느냐. 왜냐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먼저 정의당에서 망언이라고 규정하면서 적대적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정의당 측 얘기를 들어보면 9분간 전화로 항의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그럼 김남국 의원이 9분간 무슨 대단한 협박을 한 건지, 저는 그것도 대단히 궁금하고 사실 언론도 예를 들어서 언론에 제 발언이 잘못 보도 되거나 그러면 저는 기자에게 바로 전화해서 그걸 정정할 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다음에 예를 들어 책임자라든지 아니면 편집국에 직접 전화해서 처리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면 언론중재위 가는 거죠. 김남국 의원은 당연히 정의당과의 갈등 상황 속에서 논평을 낸 당사자에게 먼저 전화해서 이런 오해가 있다면 나는 항의하고 싶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항의를 하는 것과 덧붙여 앞으로 정의당 법에 협조하지 않겠다, 이것도 옳았다고 보세요?

◆ 이준석> 그거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은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정의당에서 김남국 의원이 9분 동안에 과연 어떤 대단한 협박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밝히지 못한다면,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이거거든요. '내가 나이 어린 여성이고 소수정당의 원외대변인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협박이다.' 이거거든요. 이거는 김남국 의원한테 굉장히 불리한.

◇ 김현정> 진짜로 앞으로 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걸 녹취든 녹음이라도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 이준석> 그게 있었다면 김남국 의원이 예를 들어서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도 어떤 식으로 협조하지 않겠다고 한 것인지에 대해서 봐야 되는 것이. 원내정당이면 아무리 의석수가 적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론관에서 논평을 발표하면요. 아무리 민주당이 큰 당이라고 하더라도 김남국 의원 같은 정치인 개인은 굉장한 압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 현근택> 저도 짧게만 얘기할게요.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이 저렇게 김남국 의원을 옹호하는 거 처음 봤는데. 사실은요, 낙태 문제는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문제예요. 남성의 어떤 의사결정권이 중요한 의제가 된 적이 거의 없어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왜 남성의 시각을 물어보느냐, 그 질문은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왜 30대 여성 원외대변인한테 항의하느냐, 그것도 제가 보기에 적절하지 않아요. 그냥 당의 대변인으로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큰 문제 삼는 건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 이준석> 아니, 자기 집 식구가 맞고 들어왔으면 옹호해 주고 하셔야지.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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