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생필품' 주요 공급처.."거리두기 3단계에도 문 열어야"

최동현 기자 2020. 12. 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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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에도 영업을 계속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국민에게 생필품과 먹거리를 공급하는 시장 역할을 고려할 때 대형마트를 '필수 시설'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전날(15일)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3사의 의견을 수렴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형마트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집합 금지 시설에서 제외해줄 것을 구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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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집합금지 제외' 구두 건의
"영업시간 줄이면 소비자 몰린다..의무휴업 한시적 중단 필요"
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밤 9시 영업종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있다. 이날 0시부터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각각 격상됐다. 2020.1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대형마트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에도 영업을 계속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국민에게 생필품과 먹거리를 공급하는 시장 역할을 고려할 때 대형마트를 '필수 시설'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전날(15일)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3사의 의견을 수렴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형마트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집합 금지 시설에서 제외해줄 것을 구두 건의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실행방안에 따르면 거리두기 3단계 때는 대한민국이 멈추는 '전국적 셧다운'(shut down)이 불가피하다. 특히 백화점, 복합쇼핑몰, 아웃렛, 대형마트 등 주요 오프라인 유통업도 사상 처음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다. 3단계 시 대형유통시설은 면적이 300㎡(90.75평) 이상이면 집합이 금지된다.

단 편의점과 마트는 '필수 시설'로 분류돼 예외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예외 조항에는 '마트'라는 명문만 적혀 있을 뿐 면적이나 영업시간 등 구체적인 분류가 없어 업계 혼란이 야기됐다.

업계는 대형마트가 국민에게 생필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재난 상황에서 오히려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전국적 셧다운 상황이 발생하면 '사재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마트가 문을 닫으면 이같은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란 설명이다. 주요 생필품과 신선식품을 공급하는 만큼 대형마트를 '필수 시설'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형마트는 코로나19 사태 초창기부터 가장 높은 수준의 고강도 방역체계를 준수했고, 넓은 공간 특성상 소규모 점포보다 거리두기 준수가 용이하다는 의견도 덧붙인 것으로 전해진다.

협회는 한발 더 나아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부터 적용했던 '오후 9시 영업 종료'를 해제하고, 한시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협회 관계자는 "대형마트 이용 시간을 단축하면 소비자가 한꺼번에 몰려 역효과가 생길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 밀도를 분산하기 한시적으로 영업시간과 요일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산자부는 대형마트를 집합금지 제외시설로 분류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산자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현재까지 긍정적인 의견이 오갔고, 필요하면 적절한 시점에 건의서를 서류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검토 중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세부적인 내용은 미정인 상태"라며 "실제적인 단계 격상 과정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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