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교 교육공무직, 공무원처럼 근속승진 적용 안 돼"

조윤영 2020. 12. 1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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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행정·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호봉제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 공무원과 같은 근속승진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도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돼 근무관계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무원법령이 적용되는 공무원이므로,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근로자인 교육공무직들과 비교할 때 채용형태 등에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해 권한과 책임 등에서도 일정한 차이가 있다"며 "서울시가 각종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해 교육공무직들을 공무원과 달리 처우한 것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규정한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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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설관리 담당 호봉직 무기계약직
"채용형태·권한·책임도 차이 있어"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학교에서 행정·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호봉제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 공무원과 같은 근속승진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ㄱ씨 등 서울시 교육공무직 55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ㄱ씨 등은 교육공무직의 임금을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 공무원과 차별 및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단체협약에 따라 서울시가 근속승진에 따른 본봉 인상분, 정근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교육공무직은 일반직 공무원 9급 수준의 보수를 받는 호봉제 노동자이지만 공무원과 달리 근속 승진 제도는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1·2심은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준용’의 의미는 호봉제 노동자의 보수액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전체를 호봉제 노동자에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도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시간외수당보다 유리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수당을 받아 온 이상 시간외수당 정액분만 공무원과 같이 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받을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교육공무직 7명에게 정근수당 2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돼 근무관계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무원법령이 적용되는 공무원이므로,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근로자인 교육공무직들과 비교할 때 채용형태 등에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해 권한과 책임 등에서도 일정한 차이가 있다”며 “서울시가 각종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해 교육공무직들을 공무원과 달리 처우한 것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규정한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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