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경제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과잉입법"..중단 촉구

이재은 기자 2020. 12.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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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0개 경제단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중단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30개 경제단체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과 형법을 크게 위배하면서까지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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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지금도 살얼음판인데…중대재해법 제정 반대"
30개 경제단체 이례적 공동성명서 발표

국내 30개 경제단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중단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30개 경제단체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과 형법을 크게 위배하면서까지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주요 경제단체들이 특정 법안에 대해 공동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례적이다.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제정에 대한 경제계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제정 반대 의사를 밝혔다. / 경총 제공

경제계는 중대재해법이 사고 예방이 아닌 기업인의 책임 처벌에만 주력해 기업활동을 가로막는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동성명서를 낸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 사고의 원인은 복합적이며, 일부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다"며 "그러나 여당이 발의한 중대재해법은 모든 사망사고 책임을 일방적으로 기업과 경영책임자와 원청에게 돌리는 법으로, 그 자리와 위치에 있다는 자체만으로 공동연대 처벌을 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목표로 올해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법이다.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을 참고해 여당이 발의했다. 경제계는 중대재해법이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에는 없는 형사처벌까지 담고 있어, 처벌 수준이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경제계는 "중대재해법은 형사처벌 외에도 기업에 대한 벌금 외에 경영책임자 개인처벌, 영업정지·작업중지 등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4중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의 처벌법안"이라며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의 경우 13년에 걸친 오랜 기간의 심층적인 논의와 평가를 통해서 제정됐고, 사업주 개인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고 법인에 대한 벌금만 강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은 사실상 과실범에 대해 2~5년 이상을 하한형으로 징역형을 부과하고 3~5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까지 부과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은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도 중대하게 위배된다"고 했다.

경제계는 우리나라 산업안전정책의 기조를 현행 '사후처벌 위주'에서 '사전예방 정책 중심'으로 전환해 근로자의 사망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산안법상 사망재해 발생 시 처벌수위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우리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선진산업국들에 비해 사고사망자 감소효과는 더 낮다"며 "다른 나라보다 미흡한 산재예방정책을 대폭 강화해 사망사고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670여개의 획일적이고 방만한 정부의 산업안전보건규칙을 업종과 산업현장 특성에 적합하도록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며 "경영책임자와 현장안전책임자 간, 그리고 원청과 하청 간의 역할과 관리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적정한 책임소재를 정립하는 것도 우선과제"라고 설명했다.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법이 산재예방 효과보다는 기업들의 투자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만약 중대재해법이 제정된다면 기업들의 CEO와 원청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 산업안전보건활동을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중형에 처해질지 모른다는 공포감을 떨칠 수 없으며, 오히려 과감하고 적극적인 산업안전 투자와 활동을 하는데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이 역대 최대의 경제·고용위기 극복에 전력투구하고 있음에도 이번 국회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특고 고용보험법 등이 무더기로 통과됐다"며 "중대재해법까지 입법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받는 충격과 좌절감은 어느 정도일지 정부와 국회도 십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며 입법 추진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경영계도 산업현장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나,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안전이 기업경영의 최우선 가치라는 확고한 인식 하에 안전경영에 더욱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을 낸 경제단체 목록: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석유협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코스닥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합판보드협회, 한국ICT융합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화학섬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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