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시설 방치 '2명 사상' 초래한 펜션 업주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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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간 관리 소홀로 추락 사고가 발생한 인천 강화군의 한 펜션 업주가 실형에 처해졌다.
지난해 5월17일 오후 11시39분께 인천시 강화군 한 펜션 2층 옥외테라스에서 A씨가 운영하는 펜션 이용객인 B씨(44)와 C씨(41)가 1층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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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건물 매수 후 페인트칠만..책임 전가·피해보상도 無"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난간 관리 소홀로 추락 사고가 발생한 인천 강화군의 한 펜션 업주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51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5월17일 오후 11시39분께 인천시 강화군 한 펜션 2층 옥외테라스에서 A씨가 운영하는 펜션 이용객인 B씨(44)와 C씨(41)가 1층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B씨가 숨지고 C씨가 난치병인 허리 골절 및 하지 부분 마비의 중상해를 당했다.
B씨와 C씨는 당시 테라스 난간에 기댔다가 난간이 부러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모 건설회사 직원들로 이 펜션에서 열린 회사 워크숍에 다른 직원들 16명과 함께 참석했다가 변을 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9일 이 펜션 건물 소유권 이전을 받으면서 2층 옥외 테라스 난간 높이가 88㎝로, 법적기준인 120㎝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방치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시 난간의 재료도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방치하는 등 허술하게 관리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피해자들이 난간에 돌진해 사고가 난 것이라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건물 소유주인 A씨의 관리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건물은 2003년 신축 주택으로 노후한 건물인데, 피고인은 건물 매수 후 안전 보강 공사를 한 사실이 없고, 난간 페인트 칠만 했다"면서 "잘못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아무런 피해보상도 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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