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윤 총장 징계는 무효..법원서 잡아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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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자 변호사단체가 "해당 의결은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사 220명이 소속된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징계위는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정해진 각본에 따라 정확히 연출됐고, 징계위에 의해 목적한 바를 이뤘다"며 "헌정 사상 초유로 검찰총장을 징계하려면 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하며 국민 누구나 납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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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반하는 정치재판..징계절차도 부당"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자 변호사단체가 "해당 의결은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사 220명이 소속된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징계위는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정해진 각본에 따라 정확히 연출됐고, 징계위에 의해 목적한 바를 이뤘다"며 "헌정 사상 초유로 검찰총장을 징계하려면 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하며 국민 누구나 납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위가 든 법관사찰 등 4개의 사유는 아직 의혹에 불과해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으로 무엇하나 밝혀진 바 없다"며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학교수회 등 저명한 법학교수들이 정치적 견해를 배제하고 징계절차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징계위가 제시한 새로운 증거자료에 대해 윤 총장 측이 검토하고 소명할 기회를 요구했으나, 징계위는 속행을 거부하고 바로 징계를 의결했다"며 "이는 검사징계법상 부여된 징계혐의자의 진술 및 증거제출권에 대한 침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징계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법무부장관, 차관을 제외한 5인의 징계위원, 예비위원 모두 법무부장관에 의해 임명된다"며 "법무부장관이 징계청구인인 경우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징계법 자체의 위헌성을 먼저 검토애햐 하며, 현재 해당 조항은 윤 총장의 청구에 의해 헌법소원 심판중이다"며 "소추자와 심판자를 분리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근대법의 기본원리"라고 주장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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