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날린 심재철 진술서엔.."尹같은 특수통들, 재판부 정보 쥐고 압력"

류석우 기자 2020. 12. 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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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심의를 거친 끝에 '정직 2개월'을 의결한 가운데,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철회된 심재철 대검 검찰국장이 윤 총장 같은 특수통들이 재판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언론과 유착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총장 측에선 이러한 주장을 처음 접한 뒤 탄핵을 위한 시간을 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징계위 절차가 부적절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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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취소됐지만 진술서 제출..尹측 "진술 탄핵 기회도 없어"
징계위 미리 결론 내렸나.."위원들 정해진 심증 있어 보여"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심의를 거친 끝에 '정직 2개월'을 의결한 가운데,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철회된 심재철 대검 검찰국장이 윤 총장 같은 특수통들이 재판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언론과 유착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총장 측에선 이러한 주장을 처음 접한 뒤 탄핵을 위한 시간을 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징계위 절차가 부적절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국장은 전날(15일) 열린 2차 심의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당일 징계위에서 돌연 취소했다. 불출석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다만 징계위는 심 국장의 진술서는 받았다.

윤 총장 측에 따르면 심 국장의 진술서에는 이른바 '재판부 문건'과 관련해 굉장히 위험한 문건이라는 주장과 함께 검찰 특수통들이 수사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특히 "윤 총장 류의 특수통들이 재판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언론과 유착해 '언론플레이'를 한다"거나 "정보를 이용해 재판부에 간접적인 압력을 하면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아울러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윤 총장이 직접 수사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심 국장의 진술서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내용을 2차 심의 당시 처음 접한 윤 총장 측은 반박을 충분히 할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측 손경식 변호사는 전날 징계위를 마치고 나와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심 국장의 진술서만 합쳐도 40~50여쪽에 이르렀다"며 "이제 와서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어서 검토를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징계위 입장은 심의를 하면서 틈틈이 보라는 것이었다"며 "이후 증인심문 과정에서도 예상 못했던 답변들이 많이 나와서 이를 다 정리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내야 하는데, 전부 1시간 안에 하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완규 변호사는 "심 국장이 증인으로 나왔으면 반대신문을 통해 탄핵을 했을 텐데 출석은 하지 않고 황당한 문건만 떡하니 제출했다"며 "징계위에서 이것을 증거로 징계를 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징계위에서 이미 다 결론을 정해놓고 형식상 토론·의결을 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이 변호사는 전날 징계위를 마친 뒤 "정말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누명을 벗겨보려 많은 준비를 했는데 오늘 보니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탄식하기도 했다.

증인으로 나섰던 이들 중 한 인물도 전날 증언을 마친 뒤 "징계위원들이 법무부 주장 징계사유와 감찰기록에만 기초하거나 추정에 기초한 질문들을 했다"며 "대부분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기 보다는 정해진 심증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비판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후 징계처분 명령서를 받는 즉시 행정소송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징계 집행을 위해선 먼저 징계 의결서가 징계 당사자와 대통령에게 송달되어야 하는 만큼 이날 중에는 징계 집행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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