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6개 모두 무혐의" 기권표 던지며 尹 손 들어준 신성식
16일 새벽까지 이어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했던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투표에서 기권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부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윤 총장의 징계혐의 6가지(판사문건, 채널A사건 수사 방해 등)에 대해서도 모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신 검사장은 추 장관이 지목해 윤 총장의 징계위원을 맡은 '추미애 라인' 검사로 불린다.
정한중 법무부 징계위원장 대행은 16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신 검사장은 최종 징계 표결에선 기권했고 윤 총장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대행은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는 저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교수가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징계위원 중 윤 총장의 해임을 건의한 위원은 없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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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회피하라" 이용구 "그런게 어딨나"
이날 새벽 4시쯤 정 대행이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은 위원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언론에 밝히며 검찰 내부에선 신 검사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현직 검사들은 "총장의 참모가 총장에 대한 불법적인 징계를 찬성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신 검사장은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기권표도 던지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윤 총장 측은 신 검사장이 KBS의 채널A 오보 사건의 유출자로 지목됐다며 전날 신 검사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증인신문 전 신 검사장이 스스로 회피할 경우 기피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그런게 어딨나, 그냥 기피신청을 하라"고 제지해 신 검사장을 기피신청했다.
이후 신 검사장이 스스로 회피하지 않았고 결국 기피신청은 기각됐다. 신 검사장은 이날 약 8시간가량 이어진 징계위 증인신문에서 한마디의 질문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윤 총장 측은 "정한중 위원장과 이 차관이 주로 의견을 밝혔고 신 검사장은 굳은 표정으로 침묵만 지켰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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