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찰총장들 "윤석열 징계, 법치주의 오점..중단해야"

서미선 기자 입력 2020. 12. 16. 14:38 수정 2020. 12. 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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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각영 전 검찰총장 등 총 9명의 전직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한 것을 비판하며 징계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징계사유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징계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절차의 정상적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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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도입 총장 임기제, 징계로 강제 중단" 성명
김각영·임채진·문무일 등 9명 참여..한상대·채동욱 빠져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12.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김각영 전 검찰총장 등 총 9명의 전직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한 것을 비판하며 징계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16일 성명서를 내 "전직 검찰총장들은 이러한 데까지 이르게 된 상황 전반이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엔 제32대 검찰총장인 김각영 전 총장 이후 검찰총장을 지낸 10명 중 송광수·김종빈·정상명·임채진·김준규·김진태·김수남·문무일 전 총장 8명이 이름을 올렸다.

1명은 부동의했고, 1명은 연락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빠진 2명은 한상대 전 총장(38대)과 채동욱 전 총장(39대)이다.

이들은 "이번 징계사유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징계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절차의 정상적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988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 중립과 수사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라며 "이번 징계조치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검찰총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고 소신있게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들은 "검찰구성원은 과거 몇몇 중요사건에서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역사적 경험을 성찰해 이를 교훈삼아, 형사사법절차가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또 "이번 징계절차는 국민이 애써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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