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과잠바 비용 내라"..신입생들에게 수억대 사기친 대학교수 집유

김근욱 기자 2020. 12. 1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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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예치금' 명목으로 약 4년간 신입생 700여명으로부터 약 2억원을 챙긴 대학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주임교수로 재직하며 신입생들에게 "오리엔테이션, 과잠바, 교재 비용으로 필요한 입학 예치금 30만원을 지급해라. 미납부시 등록포기로 간주돼 입학 순번이 예비 합격자에게 넘어간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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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약 4년간 700여명에게 2억2380원 받아낸 혐의
재판부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것처럼 속여 개인계좌로 수금"
© News1 DB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입학 예치금' 명목으로 약 4년간 신입생 700여명으로부터 약 2억원을 챙긴 대학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 A씨(5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주임교수로 재직하며 신입생들에게 "오리엔테이션, 과잠바, 교재 비용으로 필요한 입학 예치금 30만원을 지급해라. 미납부시 등록포기로 간주돼 입학 순번이 예비 합격자에게 넘어간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A씨는 이러한 방법으로 2013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약 4년4개월간 746명의 예비 신입생에게 2억2380만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입학예치금은 A씨가 돈을 받기 위해 임의로 꾸며낸 지급 항목일 뿐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A씨가 징수할 권한이나 신입생들이 납부할 의무도 없었을뿐더러, 이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등록포기로 간주 되는 것이 아니었다.

또 A씨가 말한 항목들은 예산이 따로 배정돼 있어 A씨를 비롯한 교수들이 해당 항목의 비용을 청구하면 사회교육원 측에서 돈을 지급해왔다.

A씨는 해당 사회교육원에서는 입학예치금을 수령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신입생로들로터 부터 받은 입학예치금은 모두 오리엔테이션, 과잠바, 교재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입생 입학 과정에서 사회교육원이 아니라 주임교수 개인이 입학예정자들로부터 일정한 명목의 돈을 받고, 이를 관리·사용하면서 그에 대하여 사회교육원으로부터 어떠한 감독이나 관리도 받지 않는다 함은 상식에 비춰봤을 때 부정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교수인 피고인은 입학예정자는 반드시 미리 입학예치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아 왔다"며 "자신은 관행에 따랐을 뿐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사회교육원은 피고인이 입학예치금으로 받은 돈 중 1억3924만원을 환수조치했고 이 중 대부분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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