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들 "윤 총장 징계는 무효..정권의 정치재판"(종합)

김규빈 기자 2020. 12. 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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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하자 변호사 단체들이 해당 징계는 형식과 절차를 위반해 무효이며, 정권의 정치재판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사 220명이 소속된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처분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정해진 각본에 따라 정확히 연출됐고, 징계위에 의해 목적한 바를 이뤘다"며 "헌정 사상 초유로 검찰총장을 징계하려면 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하며 국민 누구나 납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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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변호사 220명 소속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16일 입장문
"형식과 절차, 내용 어느 것도 정당성 갖추지 못해" 비판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하자 변호사 단체들이 해당 징계는 형식과 절차를 위반해 무효이며, 정권의 정치재판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사 220명이 소속된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처분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정해진 각본에 따라 정확히 연출됐고, 징계위에 의해 목적한 바를 이뤘다"며 "헌정 사상 초유로 검찰총장을 징계하려면 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하며 국민 누구나 납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위가 든 법관사찰 등 4개의 사유는 아직 의혹에 불과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무엇 하나 밝혀진 바 없다"며 "징계사유가 만일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가 직무를 2개월간 정지할 사유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징계위가 제시한 새로운 증거자료에 대해 윤 총장 측이 검토하고 소명할 기회를 요구했으나, 징계위는 속행을 거부하고 바로 징계를 의결했다"며 "이는 검사징계법상 부여된 징계혐의자의 진술 및 증거 제출권에 대한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징계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법무부장관, 차관을 제외한 5인의 징계위원, 예비위원 모두 법무부장관에 의해 임명되는데, 이 사건 처분처럼 추 장관이 징계청구인인 경우 위헌의 소지가 크다"며 "검사징계법 자체의 위헌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순서이며, 현재 해당 조항은 윤 총장의 청구에 의해 헌법소원 심판중이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오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도 보도자료를 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결정은 정권의 정치재판"이라며 "형식과 절차, 내용면에서 어느 것도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위법 부당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헌법과 법률은 검찰총장에게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과 함께, 탄핵이나 형의 선고가 아닌 본인의 의사에 반해 직무에서 배제할 수 없도록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검찰총장을 징계에 회부한 자체가 정치권력의 정치재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대통령이 스스로 정치적 결단을 못하고 법무부장관과 추종세력을 앞세워, 정권 실세들의 비리와 대통령에게 화근이 될 수 있는 수사를 하는 검찰을 억압했다"며 "오늘 징계는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퇴보시킨 하나의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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