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모바일 데이터 내달 유료화..교육부 "저소득층 통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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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EBS, e학습터, 위두랑 등 원격수업 관련 교육 사이트의 모바일 데이터 사용료가 무료였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유료로 전환된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6일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된 현 상태에서 지원 종료는 특히 취약계층 학생의 원격수업 차질과 요금 부과 피해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교육부에 최소한 2020학년도가 마무리되는 2021년 2월까지는 지원하고, 나아가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무과금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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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대상자 통신비 등 지원 집중"
교총 "원격수업에 차질 우려..연장해야"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올해 EBS, e학습터, 위두랑 등 원격수업 관련 교육 사이트의 모바일 데이터 사용료가 무료였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유료로 전환된다. 교육부와 통신3사가 올해 12월 31일부로 무과금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6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현재 일반인 누구나 접속해도 무과금. 정책적 효과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며 "12월31일까지만 모바일 데이터 이용료가 과금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육사이트 모바일 데이터 무과금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면서 지난 4월 도입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원격수업을 등교와 병행하게 됨에 따라 당초 기한인 5월말에서 6월말로, 또 연말까지 연장된 바 있다. 무과금 대상 사이트는 ▲EBS 10개 서비스 ▲디지털교과서 ▲e학습터 ▲사이언스ALL ▲엔트리 ▲커리어넷 ▲에듀에이블 ▲위두랑 등 8개다.
이로 인해 초·중·고교 학생들은 물론 교사, 학부모들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 모바일 데이터(LTE, 5G)로 해당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에는 스마트폰 요금제 데이터 용량에서 별도로 데이터 사용량이 차감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1년 1월1일부터는 원격수업 시, 유선인터넷이 연결된 PC나 무선인터넷(Wi-fi)을 활용하지 않고 모바일 기기로 EBS 등에 접속하면 개인에게 데이터 사용료가 부과된다.
내년에 사업 예산을 6배 증액해 부담하라는 통신사 측의 요구도 정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KT, LG 유플러스, SKT 등 통신 3사와 협의 당시 1000테라바이트(TB)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30억원을 책정했다. 교육부가 월 5억원, 통신사가 사회 기여 차원에서 25억원을 분담하는 체계였다.
교육부는 월 5억원씩 9개월간 45억원의 통신비를 특별교부금으로 지출해왔다. 그러나 통신3사는 다음달부터는 교육부가 월 30억원을 부담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추산 당시와는 달리 실제 데이터 사용량은 총 4000TB 이상 발생하자 통신사측에서 월 30억원 정도를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각 시·도교육청과 분담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6일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된 현 상태에서 지원 종료는 특히 취약계층 학생의 원격수업 차질과 요금 부과 피해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교육부에 최소한 2020학년도가 마무리되는 2021년 2월까지는 지원하고, 나아가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무과금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교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수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방학을 2021년 1월 중순에 하는 학교도 많다"며 "결국 1월 중순까지 원격수업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무선인터넷 활용을 권장하고 안내한다 해도 맞벌이 가정 등에서는 보호자의 관리가 상시 이뤄지길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이 LTE, 5G를 사용해 동영상을 시청할 경우, 평소와 다른 큰 금액의 데이터 사용료가 부과될 것"이라며 "자칫 취약계층 학생의 원격수업 차질과 요금 피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처럼 가정에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에 초점을 맞춰 인터넷 통신비와 무선인터넷 공유기 설치, 휴대용 라우터(에그) 지급 등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저소득층 초·중·고교생(교육급여수급자)들은 통신3사에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졸업 시까지 EBS 등 교육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바일 데이터 사용이 제한되더라도 통신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가정 내 원격수업이 가능하다"며 "최소 15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정보통신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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