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개월 간 돌아오지 못하는 퇴근길.."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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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제청하기 위해 청와대를 방문한 동안 윤 총장이 통상 업무를 마치고 대검찰청에서 퇴근했다.
징계위가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지만 윤 총장은 징계가 확정되기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겠다고 밝히고 통상 업무에 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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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제청하기 위해 청와대를 방문한 동안 윤 총장이 통상 업무를 마치고 대검찰청에서 퇴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재가하면 윤 총장의 징계 효력이 발생하고 윤 총장은 2개월 간 정직 처분으로 인해 검찰총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16일 대검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6시10분쯤 대검 청사를 나서 퇴근길에 올랐다. 별도의 코멘트 없이 평소처럼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이용해 귀가했다.
이때 청와대에선 추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전날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보고하고 있던 중이다. 검사징계법상 정직 처분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재가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보고를 받은 즉시 윤 총장 징계 처분을 재가할 방침이다.
징계위가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지만 윤 총장은 징계가 확정되기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겠다고 밝히고 통상 업무에 임했다. 윤 총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형사법 집행 수위를 최소화하도록 지시를 내렸으며 내년에 시행되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국민들이 체감하게 되는 형사사법절차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각급 검찰청에 배포하도록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하는 즉시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이 발생한다. 윤 총장은 이 기간동안 검찰총장 직무에서 손을 떼게 되고 대검찰청 청사 출근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윤 총장은 징계 효력이 발생하는 즉시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과 본안소송 1심 결론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낸다는 방침이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알린 입장문에서 징계 의결과 관련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 비판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행정소송의 1심 판단이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해 7월 전에 나올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윤 총장 측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명운을 걸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지난 1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가 일시 정지된 것과 같이 윤 총장은 다시 총장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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