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제한·고용승계"..돌봄법안 수정안 발표

황대훈 기자 2020. 12. 1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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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20년 가까이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돌봄교실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교육계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달 돌봄전담사들은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반대한다며 파업까지 벌였는데요. 

법안을 냈던 의원실에서 돌봄전담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황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돌봄교실이 운영된 지는 17년째지만 제대로 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각각 특별법을 발의해둔 상황이지만 지자체가 돌봄을 책임지도록 한 부분에서 돌봄전담사 노조의 반대에 막혀 있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관계자 (지난 11월 6일 기자회견)

"정부는 온종일돌봄체계란 이름으로 학교 돌봄의 책임을 지자체로 넘기고 민간위탁과 수익활동 허용의 가능성을 담은 법안을 상정했다. 우리가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가."

또 지자체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돌봄전담사들이 대거 해고될 거란 우려까지 겹치면서 지난 달에는 파업까지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법안을 발의했던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돌봄전담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민간위탁을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받은 조항을 고쳐 지자체가 직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혁신학교 등에서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비영리 마을돌봄에 한해서만 민간위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강민정 국회의원 / 열린민주당

"(민간위탁 허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과 논리로 파업까지 하시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11조 1항에 돌봄시설의 지자체 직영 원칙을 아예 문구로 명시를 해서 넣었습니다."

또 돌봄전담사들의 고용문제도 부칙에 포함시켜 지자체가 고용을 승계하도록 했습니다. 

강 의원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 수정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현장의 우려를 반영한 법안이 꽉 막힌 돌봄 법제화 논의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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